'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요건 | |
구직급여 |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 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 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 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 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
상병급여 |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 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 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 |
훈련연장급여 |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 하는 자 | |
개별연장급여 |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 산 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 |
특별연장급여 |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 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 급이 종료된 자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 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 정 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 한) 된 경우여야 함(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 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
직업능력개발수당 |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 는 경우 | |
광역구직활동비 |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
이주비 |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 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고용보험법 제 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직일 2019.10.01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지급 절차
자격 확인
▷ 안내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모의계산(계산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부정수급
Q&A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Q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Q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종류 | 요건 | 지급액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구직급여액의 10% (2년 범위 내)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
Q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종류 | 요건 | 지급액 |
직업능력 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 훈련기간중의 교통비,식대 등 - 7,530원(1일)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이주비 |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 지급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Q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Q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Q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Q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Q 도서(섬)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Q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Q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심사/재청구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 불인정, 실업 불인정, 반환명령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가 가능 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심사청구는 고용센터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
·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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