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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반

2020년 중위소득 계산법

by Hyun._.b 2020.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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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전 국민을 100명이라 가정하고 소득순으로 줄을 세울 때, 중간에 위치한 50번째 사람의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국민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비용 개념이었던 '최저생계비'는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 기준을 정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차상위계층 조건이나 급여별 선정 기준, 변제금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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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의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공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까지 고시가 됩니다.(2020년 기준 중위소득 역시 지난해 8월 1일까지 고시된 내용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근거는 통계자료와 증가율을 참고해 결정됩니다. 통계자료의 경우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통계청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과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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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은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급여 수준의 안정성과 최근 중위소득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판단해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한다.


형편이 어려운 빈곤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수급 기준을 정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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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잠재적 빈곤계층인 차상위계층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2020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표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더불어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 및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19년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5000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7000원, 교육급여 237만5000원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및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입니다.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2019년 기준 138만4061원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올랐으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받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여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척추), 초음파(자궁·난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했으며,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비용>

기준중위소득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이 19년 기준 44%에서 20년 기준 45%로 확대되었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기준중위소득

* 괄호는 2019년 대비 증가액입니다.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합니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19년 대비 21%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기준중위소득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약 60% 인상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가 더 소요되는 상황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4%만큼 인상되었습니다.


<2019년 및 2020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기준중위소득

만약,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 능력도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부양비 지원이 힘들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이 힘들경우,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의 경우, 가족의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산정표

0123456789101112

기준중위소득 65%, 기준중위소득70%, 기준중위소득80%, 기준중위소득90%, 기준중위소득100%, 기준중위소득110%, 기준중위소득120%, 기준중위소득130%, 기준중위소득140%, 기준중위소득150%, 기준중위소득160%, 기준중위소득170%, 기준중위소득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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