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개요
도심 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득기준
(Ⅰ형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인자
(Ⅱ형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인자
(월평균 소득)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자산기준) 보유 자산(건물+토지+금융자산),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28,000만원이하(2019년도 기준)
- (자동차) 2,499만원이하(2019년도 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및 순위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포함)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음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수도권)12,000만원 (광역시)9,500만원 (그 밖의 지역)8,500만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수도권)24,000만원 (광역시)16,000만원 (그 밖의 지역)13,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 지원한도액은 2019년 6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신혼부부 전세임대 기간
(Ⅰ형)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Ⅱ형) 최장 6년(2년 단위 3회계약, 유자녀 4년 추가시 10년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내에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신청
신혼부부 전세임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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