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쩌지?' 전세입자라면 모두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상품이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취급하는 기관마다 이름도, 내용도 조금씩 다르지만 보장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그 반환을 대신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상품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경우,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등의 다양한 이유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정확한 명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이며,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두 회사는 서로 가입조건이나, 보증 내용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비교
구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SGI서울보증 |
보증 대상 | 단독·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
보증 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일 지나기 전 |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 이내 ※ 단, 납입할 보험료는 임대차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보증 기간 |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
보증 금액 | 보증 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입대차예약서상의 임차보증금 - 아파트, 오피스텔 : 100% - 단독·다가구 : 80% - 연립·다세대 : 70% ※ 단, 주택유형이 아파트가 아닌 경우, 임차보증금 10억원 초과시 보험 가입 불가 |
보증 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
보증 조건 |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어야 함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함(단독·다중·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법인임차인) 목적물 전세권 설정 및 공사 이전 필수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함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전세계약 확인서 미제출시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 임차인 점유면적 ÷ 건물연면적) -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은 경우, 신용대출은 보증가능, 담보대출/질권설정/채권양도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불가 |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조건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 - 선순위 설정최고액 + 임차보증금(전액) ≤ 추정시가의 100% ※ 선순위 설정최고액(아파트) ≤ 추정시가의 60% ※ 선순위 설정최고액(기타주택) ≤ 추정시가의 50% |
보증 가입 가능 기관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카카오페이 | SGI서울보증 (전국 72개 영업지점 및 대리점) |
보증 요율 | 보험계약자 및 주택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연 0.115% ~ 0.154% |
보험계약자 및 주택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연 0.143% ~ 0.358% |
제출 서류 | 1.기본서류 1) 보증신청서(공사양식)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공사양식)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공사양식) 2.공통서류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1)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갱신 계약서인 경우에는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 3)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4)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 3.추가서류 (단독·다중·다가구 등) 1)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 건축물대장 -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2)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로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제출불가능한 경우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3) (주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주채무자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4.기타서류 1) (필요시) 인감증명서 2)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 채권양도 통지 서류 :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3) 기타 필요한 서류(보증 심사시 영업지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1. 중개업소를 통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사본) 2. 임차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3. 임대인의 보험가입안내문(SGI서울보증 양식) 4.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전입신고 후 주소기재) 사본 -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입주직원의 주민등록등본 수취 생략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제출 필수) 5. 기타 심사시 필요한 서류 |
위 내용 외에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할까?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의 동의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채권 양도나 질권 설정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통지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경우엔 전세 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 계약 체결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사전 동의 및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임대인의 경우, 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을 받았던 경우에는 은행 내방을 하셔야 하고,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했던 경우에는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부동산 등기부등본
②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보증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보증기간 연장(갱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 (갱신 신청기간) 보증기간 만료일 전
- (갱신 신청방법)
(1) 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받은 경우 은행 내방
(2)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 이용 가능
(3) 카카오페이 또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가입하신 경우에는 해당 모바일 가입 채널에서 신청 바랍니다.
· 인터넷보증이용 시 보증 갱신 신청 방법 : 인터넷보증> 보증해지/변경>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보증 변경 신청 화면에서 ‘보증 변경’ 신청
- (갱신 시 제출서류)
(가) 공통 서류
1.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
2. 보증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3. 부동산 등기부등본
(나) 전세보증금 변경 없는 경우
1. 임대차기간 연장(갱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에 한함)
- 전세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을 수정 또는 추가하시거나, 새로운 임대차기간을 표시하여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전세 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전세계약기간 중 대항력 상실한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
(다)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증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기간을 수정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임대보증금 증액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이체 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 등)
3. 전세 목적물이 <단독, 다중, 다가구>인 경우 추가 서류
-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 건축물대장
(라) 전세보증금이 감액되는 경우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감액이 표시된 계약서로서,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액 및 임대차기간을 수정하거나,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단독, 다중, 다가구>
-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전세계약기간 중 대항력 상실한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
전세보증보험은 의무가입일까?
20년 8월 이후부터 의무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임대인 75%, 임차인이 25%로 부담해야 하며, 위반 시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 또는 최장 2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가입방법 안내
1.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인터넷 보증'을 클릭합니다.
3. 좌측 '보증신청' 클릭 후, 개인 로그인을 합니다.
4. '보증 종류'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클릭합니다.
5. '보증거래 고객 등록'에서 각 항목을 입력 후 약관 동의를 합니다.
6. 보증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주택 유형을 선택합니다.
7. 구비서류 제출 단계에서, 해당 서류를 준비 후, 발송을 합니다.
8.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세보증보험 해지 관련 안내
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을 받았던 경우에는 은행 내방을 하셔야 하고,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했던 경우에는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을 이용하여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과, 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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