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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동산

행복주택 입주조건 총정리

by Hyun._.b 2020.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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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총정리]


행복주택이란 만 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A-Z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대상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입주계층별 공급 비율


젊은계층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나이제한 없음) : 80%

취약계층 : 10%

노인계층 : 10%



선정기준



▶ 대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합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2. 본인과 부모의 합계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3. 본인의 총 자산이 7,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


 청년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2. 본인 소득이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사람(세대인 경우는 100% 이하)

3. 본인의 총자산이 2억3,200만원 이하이고, 2,499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3. 한부모가족인 경우 만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4.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5. 세대 내 총자산이 2억8,000만원 이하이고, 2,499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1년 이상)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인 사람

2.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4% 이하인 사람

 3.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2.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3. 세대 내 총자산 2억8,000만원 이하이고, 2,499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산단 근로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2.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3. 세대 내 총자산 2억8,000만원 이하이고, 2,499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계층별 입주자격표



입주 조건에 지역은 상관이 없을까요?


젊은 계층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은 재학중(또는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학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재직(휴직 포함)중인 직장이 행복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면 됩니다.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행복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자를 대상으로 하며,

산단근로자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건설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연접지역이란

행복주택 건설지역과 연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내용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주택공급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 지방공사 등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SH 서울주택공사 온라인 청약신청 방법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라인 청약신청 방법



지원절차


1.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건설량의 50%의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자동으로 일반 공급 신청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3. 일반공급 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4. 계층별로 세대수의 20%이상 예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5. 모집 결과 일부 계층이 미달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유형 등을 고려하여,

타 계층에게 물량을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6. 퇴거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입주할 수 있고,

예비 입주자가 없을 경우 일반공급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할까요?


사업시행자는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지자체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등을 

선정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거주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대학생(또는 취준생), 사회초년생(또는 재취준생), 

신혼부부(또는 예비 신혼부부) 등 젋은 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은 6년 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며, 최초 계약을 포함해 3회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 중 대항생이 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처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갱신 계약시 소득수준, 청약저축통장 유지 등의 조건은 최초 계약 시와 동일하게 확인하지만,

'대학 재학 중', '취업합산 기간 5년 이내', '혼인합산 기간 5년 이내' 등의 조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학생 등은 졸업 또는 중퇴 후 계약 갱신은 1회로 제한되며,

거주기간 내에 1년을 초과하여 휴햑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졸업학기 대학생의 경우 최초계약 1회, 갱신계약 1회로 총 4년 거주 가능합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갱신 계약시 소득기준을 20% 높여 적용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할까요?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는 대학생(또는 취업준비생)과 주거급여수급자를 제외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행복주택이 '주거사다리'의 역할을 하여, 

입주자분들이 행복주택 거주 이후 주택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된다 해도 청약통장은 유효하므로,

이후에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 후 다른 행복주택으로 다시 입주가 가능할까요?


같은 계층으로 이동불가능합니다. (ex. 대학생에서 대학생 등)

다만 다른 계층으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발되면 다시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 대학생에서 사회초년생 등)



행복주택 공급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각 신청계층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주택면적 및 평면으로 설계하여 공급됩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용 주택은 독신자형 주택임을 감안하여 1인가구의 거주성과 비용절감을 위해

전용면적 약 16㎡(약5평)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자녀를 둔 부부의 육아를 위해 주겨환경의 최적화와 서비르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전용면적 약 36㎡(약11평)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용 주택은 독신 및 부부가구를 감안하여

전용면적 약 26㎡(약8평)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고령자용의 경우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 시설물 등을 벽면과 바닥에 설치되기도 합니다.


*면적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LH콜센터 (1600-1004)

 SH콜센터 (1600-3456)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사이트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SH공사 (http://www.i-sh.co.kr)


근거법령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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