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창업 SMART2030
판교 경기문화허브는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층 예비창업자를 위한 '2020년 지역·산업맞춤형 청년창업 SMART2030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대상은 만15세부터 39세까지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경기도 내 신규 창업예정자) 가능하며, 문화콘텐츠 및 IT융합콘텐츠 분야를 모집합니다.
※ ICT융합, 출판, 만화, 콘텐츠창작, 애니메이션, 게임, 미디어 아트, VR/AR, 만화, 캐릭터, 공연, 지식정보, 디자인, 스토리텔링, 제조융합 등
신청 자격
첫번째, 198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내 출생한 자
두번째, 문화콘텐츠 및 IT융합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 중 경기도 내 사업자등록 예정인 자
※ 교육기간 중 경기도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자금지원 신청자는 필수조건
세번째, 사업자 및 재학생·재직자는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상실 필수, 사업자등록증 미 소지자
※ 학교(고교, 대학교, 대학원) 휴학 및 재학생 지원불가
※ 접수 마감일 기준(2020.04.24.) 졸업한 자에 한해 지원가능
모집대상 | · 만15세~39세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 경기도 내 신규 창업예정자 |
모집분야 | · 문화콘텐츠 및 IT융합콘텐츠 분야 ※ ICT융합, 출판, 만화, 콘텐츠창작, 애니메이션, 게임, 미디어 아트, VR/AR, 만화, 캐릭터, 공연, 지식정보, 디자인, 스토리텔링, 제조융합 등 |
필수자격 | ① 198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내 출생한 자 ② 문화콘텐츠 및 IT융합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 중 경기도 내 사업자등록 예정인 자 - 교육기간 중 경기도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자금지원 신청자는 필수조건) ③ 사업자 및 재학생, 재직자 제외 - 고용보험 상실 필수, 사업자등록증 미소지자 - 학교(고교, 대학교, 대학원) 휴학 및 재학생 지원불가 - 접수 마감일 기준(2020.04.29.) 졸업한 자에 한해 지원가능 ④ 기타 참여 신청 자격에 제한이 없는 자 |
우대조건 | 경기도민(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용촉진장려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중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서류 심사 시 가점부여(택일) |
우대조건
경기도민(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용촉진장려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중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서류 심사 시 가점부여(택일)합니다.
자격 제한
1. 교육 협약 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2. 2020년 4월 기준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3. 다른 기업 혹은 기관에 현재 재직 중인 자 (고용보험 취득자)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5.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등 제재 중인 자
6. 최근 3년 내 고용노동부, 경기도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협약 해약, 지원 중단 등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
7. 고용노동부 “2014년~2019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청년창업 SMART2030 사업”에 교육훈련 또는 자금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자
8. 경기콘텐츠진흥원 직원과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등의 가족관계인 경우
9. 최근 3년간 동일한 아이템 및 사업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
10. 기타 관리기관 및 수행기관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교육지원
총 56시간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업기본(세무, 노무, 경영, 마케팅 등) 20시간
- 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링 36시간
▶ 자금지원
총 6.6억 원 창업 자금 지원
- 제조분야 최대 2,050만원, 비제조분야 최대 1,500만원
- 심사를 통해 800만원~2,050만원 차등 지원
- 초기사업비(100%)=정부지원금(70%)+창업자의무부담금(30%, 현금)
- 창업교육 프로그램 90%(45시간/50시간)이상 수료 및 교육기간 중 경기도 내
구분 | 지원내용 |
교육지원 | 총 56시간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업기본(세무, 노무, 경영, 마케팅 등) 20시간 - 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링 36시간 |
자금지원 | 총 6.6억 원 창업 자금 지원 - 제조분야 최대 2,050만원, 비제조분야 최대 1,500만원 - 심사를 통해 800만원~2,050만원 차등 지원 - 초기사업비(100%)=정부지원금(70%)+창업자의무부담금(30%, 현금) - 창업교육 프로그램 90%(50시간/56시간)이상 수료 및 교육기간 중 경기도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해 자금 신청자격 부여 |
네트워킹 | 전문가(엑셀러레이터, 투/융자, 유통 등) 네트워킹 및 졸업전시회 등 |
공간지원 | 스마트오피스(카페형 업무공간), 가상오피스(사업자등록 주소지)지원 등 |
※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해 자금 신청자격 부여
▶ 네트워킹
- 전문가(엑셀러레이터, 투/융자, 유통 등) 네트워킹 및 졸업전시회 등
▶ 공간지원
- 스마트오피스(카페형 업무공간), 가상오피스(사업자등록 주소지)지원 등
신청방법
▶ 접수기간은 2020년 4월 06일(월) ~ 2020년 4월 24일(금)까지 입니다.
※ 향후 추진 사업내용과 일정은 코로나19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포털사이트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을 검색합니다.
▷ '시설이용'을 클릭합니다.
▷ 프로그램화면 중간쯤 판교란을 클릭합니다.
▷ 아래와 같이 클릭합니다.
구비서류
1. 참여신청서 1부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입니다.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입니다.
5.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원본 1부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실증명신청 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클릭합니다.
▷ '신청/제출' 을 클릭합니다.
※ 접수일 기준 사업자가 없어야 하며, 신청자 본인 서명 후 제출합니다.
※ 신청 후 3시간 후 발급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일 전에 준비 해주세요.
6.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추가 증빙자료 제출
- 경기도민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제출방법
문의처
절차 안내
- 해당 심사 및 교육 일정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자격점검 : 신청자의 자격, 제한조건, 중복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서류심사 : 자격점검 후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 진행합니다.
- 발표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개인별 5분 내외로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며, 발표자료는 PPT파일 별도 준비 또는 참여신청서를 바탕으로 발표진행 가능합니다.
※ 향후 추진 사업내용 과 일정은 코로나19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1차) 교육지원 : 교육생 90명 선발, 4월 예정
- 참여신청서(제출서류 포함)를 제출한 예비창업자 중 자격점검, 서면 및 발표심사를 통해 3월 내 교육지원 대상자 90명을 선발합니다.
※ 창업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타 기관의 창업 교육을 중복으로 수강할 수 없습니다.
(2차) 자금지원 : 창업자 60명 선발, 6월 예정
- 교육 수료자 중 신청을 받아 발표심사를 통해 자금지원 대상자 60명을 선발
- 제조 분야* 최대 2,050만원, 비제조 분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제조 분야란, 창업 아이템의 결과물이 원료를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는 실물 형태로 만들어 질 경우를 말합니다.
※ 자금지원 대상자는 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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