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지역화폐 '삼척사랑 상품권'이란,
지역상품 판매 및 소비촉진으로 상경기를 부양하고 지역자금 외지유출 예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향토사랑 자긍심 고취·도모하기 위해서 발행합니다
▶ 삼척사랑 상품권 종류
4종류(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 삼척사랑 상품권 판매점
· 농협중앙회(3) : NH농협은행 삼척시지부, 시청출장소, NH농협은행 도계지점
· 지역농협(10) : 삼척농협, 삼척농협 교동지점·사직지점·미로지점·하장지점, 도계농협, 도계농협 신기지점
· 지역축협(1) : 동해삼척태백축협
· 지역신협(1) : 삼척신협
▶ 삼척사랑 상품권 대금청구점
· 농협중앙회(3) : NH농협은행 삼척시지부, 시청출장소, NH농협은행 도계지점
· 지역농협(10) : 삼척농협, 삼척농협 교동지점·사직지점·미로지점·하장지점, 도계농협, 도계농협 신기지점
· 지역축협(1) : 동해삼척태백축협
· 새마을금고(1) : 남양새마을금고
· 지역신협(1) : 삼척신협
▶ 사용점의 상품권 거래대금 청구방법
· 2017년 발행한 신상품권 : 사용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된 상품권은 판매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방문, 거래대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사용점 계좌로 당일 또는 다음날 까지 입금해 드립니다 (단 개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17년 이전 발행한 구상품권 : 사용점에서 사용된 상품권은 종전대로 읍면 동사무소 또는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청구하시면 3일이내 입금하여 드립니다
▶ 삼척사랑상품권 구매자에 대한 포인트 적립
· 포인트 적립기준 : 개인 구매자에 한하여 액면가 기준
- 월 50만원 이하 1.5%, 월 50만원 초과 구매자에 대하여 1.0%를 적립
· 포인트활용 : 적립된 포인트는 5천원이상 적립시 판매점에서 상품권으로 교환
※단, 사용점 및 법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품권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1. 이 상품권은 삼척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한 비영리목적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서 지정된 사용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상품권은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없으며 사용점에서 60%(1만원이하 상품권은 80%)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상품권의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 (도난, 분실, 멸실 등)에 대하여는 발행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다만, 훼손된 상품권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발급을 합니다.)
4. 이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5. 기타 상품권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일자리경제과(☎033-570-3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사용점 가입안내
▶ 삼척사랑상품권 사용점 가입안내
· 가맹점 신청 조건 : 관내 사업자등록을 마친 정상영업 중인 업체
· 가맹점 신청 방법 : 사업자등록증(연락처 기재)제출(FAX. 570-3140)
▶ 가맹점 혜택
· 상품권 사용 고객을 통한 매출 증대
· 지속적인 홍보 : 사용점 이용안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상품권 사용 홍보
· 상품권 가맹점 스티커 배부
· 빠르고 편리한 정산 : 각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청구시 3일 이내로 청구업소 계좌로 입금
▶ 가맹점 현황
855개소 (2018년 6월말 현재)
▶ 가맹점 찾기
▶ 삼척 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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