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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금융

신한카드 리볼빙 신용등급 자격 해지 총정리

by Hyun._.b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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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한카드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서비스의 신용등급자격, 가입방법부터 해지방법까지 신한카드 리볼빙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카드는 '2021년 대한민국 모바일 대상' 카드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국내 신용카드사 중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한카드에서 제공하는 '신한 플레이(前신한 페이 판)'은 국내 금융권 간편 결제 시스템 중 최대 규모의 서비스를 갖춘 플랫폼이며, 현재 국내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신한카드 리볼빙 신용등급 자격 가입 해지 총정리

신한카드 리볼빙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과 '리볼빙'은 같은 의미입니다. 리볼빙은 이용 한도 내에서 사용한 결제금액을 자금 사정에 따라 최소결제금액부터 100%까지 1% 단위로 조정해 탄력적으로 자금 운영을 할 수 있는 금융상품 서비스입니다.

 

※ 리볼빙 서비스 이용 시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을까요?

먼저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 자체만으로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이용으로 신용카드의 한도가 높아지게 될 경우 신용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카드 개수가 3개 이상이 될 경우 신용카드 신규 발급 제한 및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용카드 이용 결제대금을 해당 월에 전부 결제하지 못할 것 같을 때,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여 연체를 피할 수 있다면, 이는 신용등급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은 그야말로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한카드 리볼빙 자격

- 신한카드를 가입한 회원 중, 신한카드사 기준에 따라 정한 회원. 단, 신용도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 리볼빙 신규 약정 신청 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한카드에 적용(가족카드 거래건 포함)되며, 카드 또는 브랜드 단위로 개별 신청은 불가합니다.

 

- 리볼빙은 일시불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카드 이용한도 외 초과로 이용한 거래(추가 한도, 일시 한도 증액, 하이세이브 등)는 적용이 제한됩니다.

 

- 14년 12월 30일 이전에 약정 신청을 한 신한카드 고객은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도 리볼빙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리볼빙은 '일반''선택형'으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 상품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 : 약정 다음날부터 거래되는 모든 일시불에 적용되며, 약정 이전 일시불 금액까지 적용받기 위해서는 '약정 적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선택형 : 약정을 적용받고자 지정한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약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래를 '약정 적용 신청'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약정 적용 신청

- 약정 적용 신청은 신청하는 해당 금액의 결제일 당일, 은행 영업시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약정 적용 신청 금액은 완납 처리 후 결제방법 순번 별로 신규 거래 형식으로 처리하며, 거래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일이 속한 신용제공기간의 결제일에 청구됩니다.

 

- 전환된 거래는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한카드사 시스템 상황에 따라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 결제방식 순번 별 전환금액은 결제방식 순번 내에서 유효한 카드 중 유효기간이 가장 긴 카드의 거래로 표시됩니다. 단, 유효한 카드가 없을 시, 모든 카드 중 유효기간이 가장 긴 카드의 거래로 표시됩니다.

 

- 당월 청구금액 결제대금 인출 요청(통상 결제일 2 영업일 이전)이 이미 완료된 경우, 기존에 안내된 청구금액만큼 결제일에 출금될 수 있으며, 초과 출금된 금액은 결제 계좌로 재 입금됩니다.(통상 결제일 2 영업일 이후)


신규 약정 자격 및 약정 기간

- 리볼빙은 각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신규 약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결제방식을 분리하여 이용할 경우,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결제방식별로 결제계좌를 분리해야 신규 약정이 가능합니다.

 

- 명세서 수령 방법이 지로일 경우,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로 변경을 해야 신규 약정이 가능합니다.

 

- 약정기간은 1년부터 5년까지 1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약정이 만료될 때, 신용도에 따라 자동 연장 또는 해지가 됩니다.


만기 연장 및 해지

- 만기 1개월 이전 시점, 카드사에서 사용자의 신용도에 따라 연장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안내합니다.

 

- 연장이 가능할 경우 만기에 자동으로 약정이 연장되며, 최소 결제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만기에 자동으로 리볼빙이 해지됩니다.

 

- 최소결제금액을 연속해서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을 경우, 약정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리볼빙을 해지할 경우,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의 잔액은 전액 일시 청구됩니다.

 

- 리볼빙 해지 시, 다음날 거래 금액부터 약정 미적용 금액으로 처리 및 청구됩니다.

 

- 리볼빙 해지 당일까지 거래된 금액은 약정 적용 금액으로 표기되며, 약정거래비율 100% 혹은 최소결제비율 100%로 변경 처리되어 약정 미적용 금액과 동일하게 청구 및 결제가 진행됩니다.

 

- 리볼빙 해지에 따른 변경사항은 이번 달 결제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결제일 2 영업일 전 이후에 변경하거나, 매출 취소/포인트 지급/부분 선입금 등으로 약정 적용 금액에 입금이 진행된 경우 다음 달 결제일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리볼빙 해지에 따른 변경사항이 적용된 결제일부터 최소결제비율이 적용되지 않아 약정결제비율 100% 기준 금액 미만으로 입금될 경우, 연체로 처리됩니다.연체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경우 고객센터 1544-7000을 통해서만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제 비율 

- 결제비율은 약정 적용 금액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약정결제비율최소결제비율이 있습니다.

 

- 약정결제비율최소결제비율부터 100% 단위까지 1%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청구 금액을 결정합니다.

 

- 최소결제비율신용도에 따라 10%부터 20%로 차등 적용되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최소결제금액을 결정합니다.

 

- 약정결제비율은 신규 약정 이후에도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며, 이번 달 결제일부터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결제일 2 영업일 전 이후에 변경하거나, 매출 취소/포인트 지급/부분 선입금 등으로 약정 적용 금액에 입금이 진행된 경우 다음 달 결제일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액법(일정 금액)'으로 리볼빙을 이용할 경우, '정율법(일정 비율)'으로만 변경이 가능하며 재변경은 불가합니다.

 

- 리볼빙 약정 변경은 모든 카드에 대해 적용되며, 카드 및 브랜드 단위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적용 방식 

- 약정 적용 금액 : 전월로부터 이월된 이월금액 원금이며, 신규로 이용하여 당월 최초 청구되는 약정 적용 금액입니다.

 

- 약정 미적용 금액 : 일시불, 할부, 대출, 연회비 등 약정 적용 금액 외 모든 청구 원금 금액이며, 리볼빙 이월 이자금액을 포함한 모든 이자금액입니다. '약정 적용 신청'을 하지 않아 약정 적용 금액으로 포함되지 않는 거래입니다.

 

- 리볼빙 약정이 되었더라도 '약정 적용 금액'만 결제 비율에 따라 변동하여 청구되며, '약정 미적용 금액'은 전액 청구됩니다.

 

- 매월 리볼빙 약정 회원의 명세서에는 청구금액최소결제금액이 안내됩니다.

 

※ 청구금액 = (약정 적용 금액 * 약정 결제 비율) + 약정 미적용 금액

 최소 결제 금액 = (약정 적용 금액 * 최소 결제 비율) + 약정 미적용 금액

 

※ 단, '약정 적용 금액 * 최소결제비율'이 5만 원 미만일 경우, 5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14년 12월 30일 이전 약정 시, 3만 원으로 적용)

 

- 결제일 당일 '청구금액'만큼 자동 인출되며, 청구되지 않은 약정 적용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 결제일 당일, '청구금액' 미만으로 입금되어도, '최소결제금액' 이상 입금되면, 미결제된 나머지 잔액은 자동으로 이월되어 연체 처리되지 않으며, 이월된 금액은 다음 달 리볼빙 이자금액과 함께 청구됩니다. 이 경우, 연체된 금액이 없으므로 결제일 이후 추가 인출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결제일 당일 '최소결제금액' 미만으로 입금되거나 입금금액이 없을 경우, 최소결제금액 외 미결제된 나머지 잔액은 자동으로 이월되며, 다음 달 리볼빙 이자금액과 함께 청구됩니다. 단, 최소결제금액 중 미납된 금액은 연체처리되며, 입금될 때까지 추가 인출이 진행되고 연체 이자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리볼빙 약정을 통해 이월된 금액의 추가 납부를 원하실 경우, 별도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약정 적용 금액 전액을 결제하지 못해 이월 잔액이 발생할 경우, 리볼빙 이자가 부가되며 신용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정 적용 금액을 결제하며 이월 잔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자가 부가되지 않으며 신용도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이자율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정상 이자율은 최저 5.4% ~ 최고 19.9%이며, 정상 이자율은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 + 최대 3%, 법정 최고금리(20%) 이내에서 적용됩니다.

 

- 약정 적용 금액 중 일시불 금액은 최초 결제일에 결제될 때까지 이자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단, 약정 적용 금액 중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금액은 최초 결제일에 결제될 때까지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가 부가됩니다.

 

-약정 적용금액 전액을 결제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이월 잔액에 적용되는 리볼빙 이자율은, 약정 시점에 안내되고 신용도에 따라 3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경될 경우 1개월 전 청구서 등을 통해 사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한카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취업/승진/소득 및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상태가 대출 시점 대비 현저하게 개선된 경우,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은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약정 회원이며, 약정 시점 대비 취업/승진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신용 상태가 현저하게 개선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 또는 홈페이지(바로가기) '고객센터 > 온라인 고객상담 > 예약상담'을 통해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입금된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금액은 언제 추가로 인출될까요?

 

A 결제일 당일 결제계좌 잔고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청구금액 중 일부 금액만 입금된 경우 추가 인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추가 인출 기준 

   1) 최소 결제금액 미만인 경우   


    ① 최소 결제금액이 입금될 때까지 매 영업일 인출시도 (비 제휴은행 이용 시 격일 간격으로 인출/영업일 기준)   


    ② 최소 결제금액까지 모두 인출된 후 미결제된 금액은 다음 달의 리볼빙 청구금액으로 자동 이월되며 다음 달 청구 시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이자가 부과됨. 다음 달 결제일 이전에 이월된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금액을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신한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선결제 가능(선결제 일자까지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 청구)     


   2) 최소 결제금액 이상인 경우 : 최소 결제금액 이상 인출된 후에는 별도의 추가 인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미결제금액은 다음 달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청구금액으로 자동 이월되고 다음 달 청구 시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이자가 부과됨. 다음달 결제일 이전에 이월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금액을 결제하고자 하시는 경우 신한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선결제 가능(선결제 일자까지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 청구)  


2. 최소 결제금액 :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이 적용되는 거래의 5~2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해당 금액이 3만 원 미만인 경우 3만 원을 최소 결제금액으로 합니다.   


※ 2014년 12월 29일 이후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가입부터 최소 결제비율은 10~20%, 최소결제금액은 5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Q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결제 시, 최소 얼마까지 입금하면 될까요?

 

A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최소결제 금액은 청구금액의 5~20%로 차등 적용되며 고객님의 신용도 변경으로 인해 최소결제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만 원 미만이면 3만 원을 최소 결제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고객별로 산정기준이 되는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결제가 적용되지 않는 거래의 청구금액은 전액 입금하셔야 합니다.)  


※ 단, 2014년 12월 29일 가입부터 최소결제비율이 10~20%, 최소결제금액은 5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참고사항]    


1. 정확한 최소결제금액은 이용대금 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청구금액 중 최소결제금액 이상이 입금되면 연체로 적용되지 않고 미결제된 금액이 다음 달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청구금액으로 이월됩니다.  


2. 카드 이용한도 외 초과적으로 이용하신 매출은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적용이 제한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한도, 일시 한도 증액, 하이세이브(포인트 연계 할부 서비스) 결제 등)

 

Q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결제 비율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A 결제비율 변경은 최소 청구비율 5~20%에서 100%까지 수시로 변경 가능합니다. 단, 당월 결제일 적용은 결제일 2 영업일 전(결제계좌가 신한은행인 경우에는 1 영업일 전)까지 변경해야 하며 이후에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결제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포인트 입금, 선입금이 있는 경우 신한카드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결제비율 변경이 가능하며 사고 신고된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1. 결제비율(또는 결제금액) 변경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변경 신청 가능  


   2. 최소결제비율은 신용도에 따라 5~20%로 차등 적용되며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이용 가능한 최소결제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4년 12월 29일 가입부터 최소결제비율이 10~20%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Q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결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은 국내외 일시불과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으로 상환하면 잔여 이용금액이 다음 달로 이월되어 상환이 연장되고, 잔여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계속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방식입니다.


단, 카드 이용한도 외 초과적으로 이용하신 매출(일시 한도 증액, 하이세이브(포인트 연계 할부 서비스), 추가한도 등)은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서비스는 신용도 등 신한카드 기준에 따라 가입 자격 및 이자율이 결정되어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4년 12월 29일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가입부터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거래는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적용에서 제외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상품 종류]


1. 일반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1) 약정 이후 발생하는 국내 및 해외 일시불과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거래를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으로 결제 (단, 2014년 12월 29일 가입부터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거래 적용 제외)  


  2) 이용기간 미지정 또는 필요시 1년~5년 단위 지정 가능


  3) 상환방식: 정률법(최소결제비율인 이용금액의 5~20% 이상에서 100% 범위 내 1% 단위로 지정가능) 


※ 기존에 운영되던 정액법(총 한도의 5% 또는 10만 원 중 큰 금액 이상, 만원 단위로 지정 가능) 신청은 2010년 8월 1일부터 중단되었으며, 최소결제 비율은 신용도에 따라 5~20%로 차등 적용되며 신용도 변경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최소결제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건별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1)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약정 후 고객이 원하는 매출을 최대 5건까지 선택하여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으로 결제(별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일반 결제방식으로 적용)


  2) 3~36개월 중 이용기간 택 1(1개월 단위 지정)


  3) 상환방식: 정률법(최소결제비율인 이용금액의 5~20% 이상에서 100% 범위 내 1% 단위로 지정 가능)


  4) 전환 대상 매출 : 전환 신청일 현재 당월 결제일이 경과되지 않은 모든 국내 및 해외 일시불과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할부거래 잔액 거래


  5) 전환 가능기한: 결제일 당일까지(결제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6) 최대 전환 가능 건수: 10만 원 이상 매출에 한하며 최대 5건까지 신청 가능


※ 2014년 12월 29일 가입부터 최소결제비율이 10~20%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금융>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 이용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으로 전환하면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A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약정 다음날 거래(국내/외 일시불 및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부터 리볼빙 청구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즉, 신청 당일까지의 이용 거래는 일반 일시불 및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로 청구됩니다.  


※ 2014년 12월 29일 가입부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거래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Q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결제금액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청구 및 결제금액은 리볼빙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며 이자 청구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이용금액에 대한 이자   


  1)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일시불 : 이자 없음   


  2)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규이용금액×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자율×이용일수÷365   

2. 전월 결제 후 잔액에 대한 이자   


  1)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일시불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일시불 전월 결제 후
잔액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일시불 이자율 ×경과일 수÷365   


  2)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전월 결제 후 잔액×리볼빙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율 ×경과일 수÷365(경과일 수는 전월 결제일부터 당월 결제일 전일까지 기간)  

※ 참고사항  


   1. 신규 이용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일시불 중 당월에 청구되고 입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으며, 다음 달로 이월된 일시불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부과됩니다.  


   2.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청구는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거래 건이 있을 경우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일시불 거래 건 보다 먼저 청구됩니다.

 

Q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결제금액 중 일부만 인출되었습니다. 연체될까요?

 

A 통장 잔고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월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출된 경우 최소결제금액 이상만 입금되면 연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단, 최소결제금액 미만으로 입금된 경우 최소 결제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된 금액에 대해 연체가 적용되며 최소결제금액이 완납될 때까지 추가 출금이 이루어집니다.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청구 전액이 연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최소결제금액 외 미결제된 금액은 다음달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청구금액으로 이월됩니다.  


※참고사항 : 최소결제금액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적용되는 거래의 5~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소결제금액의 해당 금액이 3만 원 미만인 경우 3만 원을 최소결제금액으로 하며 최소결제금액은 이용대금 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단, 2014년 12월 29일 가입부터 최소결제비율이 10~20%, 최소결제금액은 5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Q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서비스 해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A 해지는 신한카드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해지 후 청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해지


  1) 신한카드 고객센터 본인 통화 후 해지 가능


  2) 홈페이지 금융>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약정해지에서 해지 가능 

2. 기존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금액 청구 기준


  1) 결제일 2 영업일(결제계좌 신한은행인 경우 1 영업일) 전까지 해지한 경우 당월 일시 청구


  2) 결제일 2 영업일 이후 해지 시에는 다음 달에 잔액 일시 청구


  3) 약정 해지 시 모든 카드의 결제가 일반 결제로 전환


  4) 약정 당일 해지에 한해 당일 재등록만 가능하며 다음날부터는 재약정 불가 


※ 약정 해지 이후에는 최소결제비율이 적용되지 않아 결제금액 부족 시 연체로 처리되며, 연체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과 대환 대출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A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서비스는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입금하면 연체 처리되지 않고 잔여 이용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며, 잔여 이용한도 내에서 카드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결제 방식입니다. 이에 반면 대환대출은 미납 시 신한카드 기준에 적합할 경우 카드 거래정지 후 보증인 설정 또는 무보증으로 미납금액과 잔여 이용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대출로 전환해 드리는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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