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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위반 벌금

by Hyun._.b 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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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벌금

자가격리 위반 벌금

대한민국 정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강화했지만, 최근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전남 목포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가 고발되었으며, 같은 날 전북에 베트남 국적 유학생들이 거주시설에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려왔지만,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방안이 시행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조치의 대상이 됨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자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입니다.


이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입니다.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지난 2일 기준으로 2만7천여명에 이르는데, 이 중 해외에서 들어와 격리 중인 사람이 약 2만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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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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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자가격리 위반 영국인

자가격리 위반 영국인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외국인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방침 -
2020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의심증상이 있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에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스크린 골프를 치는 등 마스크도 쓰지 않고 외부 활등을 한 영국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영국인 의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바로 착수하였으며,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영국인의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원, 자가격리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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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로 인해 입원하거나 자가 격리된 적이 있는 사람들은 17일부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생활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의 수와 격리 기간에 따라 다르며, 가족 중 한 명만 격리되더라도 가족 수에 따라 1~5인 가구로 분류해 지원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4일 이상 한 달 이하 격리시 123만을 지원받습니다. 5인 가구 이상이면 최대 지원액(14일 이상 한 달 이하 145만7500원)을 일괄 지원합니다.

 

▷ 만약 격리 기간이 13일 이하라면 격리 날짜에 따라 일별 계산해 지원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10일 동안 격리됐다면, 

월 지원금인 123만 원을 14일로 나눈 하루 지원금(8만7900원)을 적용해 87만9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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