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총정리]
오늘은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 중 일부인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알더라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
그냥 지나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 이 글에서 지원 대상부터 신청방법, 구비 서류까지
필요한 정보들을 모았으니 끝까지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맞춤형)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제외대상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연4%))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맞춤형)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사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제외대상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합니다.
학교 급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장제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입니다.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닙니다.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구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지원내용
▶수급자 사망 시,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에게 최대 75만원 지급됩니다.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를 치를 때 필요한 금품(현금 또는 현물) 지급합니다.
*사망자가 남겨둔 가용현금 우선사용 원칙으로 합니다.
▶장제급여 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신청처리, 7일이내 통장으로 현금지급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지자체 접수일로부터 처리됩니다.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 (주거/교육 동일합니다)
신청인
방문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온라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신청방법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신청 (http://www.bokjiro.go.kr/)
구비서류
방문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온라인
▶통장 사본
*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이상 실패시 첨부
*급여계좌로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첨부
▶임대차계약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장제)
신청인
방문
*장제급여를 필요로 하는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온라인
*사망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고) 자격판정 당시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신청방법
방문
사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www.bokjiro.go.kr/)
구비서류
방문
▶장제급여지원신청서
▶장제비영수증(실제 장제여부 확인용)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만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사망진단서 불필요)
▶통장사본(신청인명의)
온라인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첨부
*급여계좌로 압류방지계좌 등록시 첨부
▶장제비 영수증(실제 장제여부 확인용)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사망진단서 불필요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신청서 작성 방법
1.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4.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이의신청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자료
사이트
복지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82
복지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81
보건복지상담센터
관련문의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