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사회 주체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주거문제 입니다. 오늘은 이런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이란?
2. 대출 안내 (대출대상, 신청시기, 대상주택, 대출한도, 대출금리, 이용기간, 상환방법, 담보취득, 보증 종류별 안내, 고객부담비용, 대출금 지급방식, 대출취급영업점,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계약 철회)
3. 역전세 세입자 지원 안내 (지원대상, 지원방법)
4. 기한연장 안내(대출대상, 대출금리, 상환방법)
5. 추가대출 안내(대출대상, 대출한도)
6.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대출신청, 이용절차, 준비서류)
7. 문의처 안내
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2. 대출 안내
> 대출 대상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단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①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이 제외됩니다.)
②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① 임차 전용면적이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이어야 합니다.
② 임차보증금은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① 호당대출한도 : 1억원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2)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③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단,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1.2%입니다.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금리가 유지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이용기간
- 이용기간은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인 경우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이며,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환방법
- 일시상환입니다.
>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합니다.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이 불가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이 불가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이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3. 역전세 세입자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금융기관 또는 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인 차주 중 역전세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자
> 지원방법
① 기존 대출 연장 : 기한연장 처리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득된 경우 2개월 연장 후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득된 경우 6개월 단위로 보증서 연장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신규 대출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합니다. 단, 버팀목전세자금 자격요건 및 신청시기를 충족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신규대출은 우리은행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기한 연장 안내
>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②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금리는 1.2%입니다.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 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시 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기본 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 상환방법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 처리를 합니다.
-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추가대출 안내
>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②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① 호당대출한도 : 1억원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③ 담보별 대출한도
1)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2)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이 불가합니다.
6. 이용절차 및 제출 서류 안내
>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용절차
①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②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③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후 심사를 진행합니다.
④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를 발송합니다.
⑤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한국주택 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필요한 서류를 제출 및 소득심사, 담보물심사를 진행합니다.
⑥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 준비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을 준비합니다.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재직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7. 문의처 안내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IBK 기업은행 1566-2566
- NHBank (농협)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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