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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지원

청년실업지원금 지원방법 및 대상 알아보기

by Hyun._.b 2020.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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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간제,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중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위한 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모개요

▷ 모집기간 : ‘20. 7. 2.(목) 09:00 ~ 7. 17.(금) 18:00 

▷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19세~34세 실직 청년

▷ 선발인원 : 250명

▷ 지원내용 : 100만원(50만원×2개월)

▷ 지급방법 : 현금지급(계좌입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 ‧ 심사 → 대상자 선정 ‧ 통보


신청자격

▷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 만19세 ~ 34세이하(1985년~2001년생)

▷ 시간제,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1개월 이상 일을 하다가 ′20. 1. 20. ~ 공고일 현재 사이에 해고된(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청년

   ※ 사업주 서명 포함된 신청서 및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전 근로계약서, 월급입금 통장 등)

▷ 대학생 ‧ 대학원 재학 ‧ 휴학생 가능

   -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사업장 소재지는 전국 시‧도 어디라도 무방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자

▷ 주민등록상 수원시내 거주하지 않는 사람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수급대상자 포함)

▷ 세대주로서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은 자

▷ 직계 존 ‧ 비속, 배우자, 형제 ‧ 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제외합니다.


제출서류


▶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찍어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직자 지원 신청서(신청자, 사업주 서명 포함)

▷ 코로나19 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 사업 개인정보수집 ‧ 이용 동의서 (신청자, 사업주 서명 포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회복지협의회 개인정보수집 ‧ 이용 동의서

▷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 근로 확인가능 서류

▷ 급여 입금 내역서(은행 확인용) 또는 통장 입금 내역(통장사본)

   ※ 내역서에 신청자 성명, 계좌, 금액, 사업주(사업체)명 포함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주소 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전부 비공개)

   ※ 부 또는 모 기준 발급

▷ 계좌사본(지원금 지급용) 1부


최종선정 및 발표

▷ 선정절차 : 자격요건 심사 → 대상자 선정 → 개별 문자 통보

▷ 발 표 일 : 2020. 7. 27.(월) 

   ※ 선발인원 초과시, 세부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에 사업자 현황, 사업주 서명이 없는 등 서류 미비자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고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을 받는 동안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 허위서류 제출, 유사사업 참여 등 지침위반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원시 청년정책관(☎ 031-228-3955,3956,3961)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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