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간제,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중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위한 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Ⅰ 공모개요
▷ 모집기간 : ‘20. 7. 2.(목) 09:00 ~ 7. 17.(금) 18:00
▷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19세~34세 실직 청년
▷ 선발인원 : 250명
▷ 지원내용 : 100만원(50만원×2개월)
▷ 지급방법 : 현금지급(계좌입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 ‧ 심사 → 대상자 선정 ‧ 통보
Ⅱ 신청자격
▷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 만19세 ~ 34세이하(1985년~2001년생)
▷ 시간제,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1개월 이상 일을 하다가 ′20. 1. 20. ~ 공고일 현재 사이에 해고된(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청년
※ 사업주 서명 포함된 신청서 및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전 근로계약서, 월급입금 통장 등)
▷ 대학생 ‧ 대학원 재학 ‧ 휴학생 가능
-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사업장 소재지는 전국 시‧도 어디라도 무방합니다.
Ⅲ 지원제외 대상자
▷ 주민등록상 수원시내 거주하지 않는 사람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수급대상자 포함)
▷ 세대주로서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은 자
▷ 직계 존 ‧ 비속, 배우자, 형제 ‧ 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제외합니다.
Ⅳ 제출서류
▶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찍어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직자 지원 신청서(신청자, 사업주 서명 포함)
▷ 코로나19 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 사업 개인정보수집 ‧ 이용 동의서 (신청자, 사업주 서명 포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회복지협의회 개인정보수집 ‧ 이용 동의서
▷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 근로 확인가능 서류
▷ 급여 입금 내역서(은행 확인용) 또는 통장 입금 내역(통장사본)
※ 내역서에 신청자 성명, 계좌, 금액, 사업주(사업체)명 포함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주소 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전부 비공개)
※ 부 또는 모 기준 발급
▷ 계좌사본(지원금 지급용) 1부
Ⅴ 최종선정 및 발표
▷ 선정절차 : 자격요건 심사 → 대상자 선정 → 개별 문자 통보
▷ 발 표 일 : 2020. 7. 27.(월)
※ 선발인원 초과시, 세부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됩니다.
Ⅵ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에 사업자 현황, 사업주 서명이 없는 등 서류 미비자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고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을 받는 동안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 허위서류 제출, 유사사업 참여 등 지침위반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원시 청년정책관(☎ 031-228-3955,3956,3961)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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