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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금융

현대카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이용방법

by Hyun._.b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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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현대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카드대금이 부담될 때, 최소 10%부터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용 단위

· 10% 이상 10% 단위 결제비율 설정이 가능합니다.(일부 회원 최소결제비율 20%부터 가능)


적용 대상

· 국내외 일시불 이용금액(제외 대상은 하단 유의사항 참조)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에 한해 적용)


이자율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일시불 최고 이자율 23.5%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단기카드대출 최고 이자율 23.9%

·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 3% 적용(회원별, 이용 상품별 차등 적용/법정 최고금리 24% 이내)


이용가능금액

· 금액회원별 신용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간편한 이용


금리인하요구권

· 회원(채무자 본인)의 신용상태가 현저하게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상 상품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용대출


금리인하요구 가능 요건

· 대출시점 대비 신용등급 개선 및 소득증가 등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근 6개월간 연체 이력이 없는 건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및 신청

· 고객센터 : 1577-6000

·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고객상담문의 > 상담문의



심사 및 통보

· 회원 본인의 신용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필요 시 증빙자료 징구),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유선(통화내용 기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됩니다.


참고사항

· 비금융거래정보(통신,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를 신용정보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에 등록 시 신용평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소결제비율은 회원별 10%/20% 차등 적용되며 신용도 및 당사 사정에 따라 부여


· 다음 이용 건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에서 제외

임시, 특정한도 이용금액(기본한도 이용금액 포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신청 이전 이용금액 중 부분입금, 부분 매출취소, 분할납부결제, 결제유예 이용 건, 현대카드F·I의 일시불 이용금액 및 현대카드S의 백화점 결제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청 또는 약정결제비율 변경은 결제일 1영업일 전까지 요청한 건에 한해 당월 결제금액에 반영


이용방법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금액 산정 예시입니다.

예시) 약정결제비율 50%, 연 이자율 9.5% 기준으로 첫째 달 일시불 100만원, 둘째 달 일시불 30만원 + 할부 10만원 이용한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계산식

· 청구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비대상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청구원금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청구원금 = (전월 잔액 + 당월 이용금액) x 결제비율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 = 전월 잔액 x 이자율 x (경과일수/365)


· 경과일수 : 전월 결제일부터 당월 결제일 전일까지의 기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 안내

· 결제일 1일 전(주말, 공휴일 제외)까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청, 결제비율 변경 시 당월 결제일부터 적용됩니다.


· 당월 일시불 이용금액 중 최초 청구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당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율이 적용되며,

이월된 금액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단기카드대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단기카드대출 이용금액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에 한해 적용


· 청구금액을 매월 100% 결제하시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통장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도 최소결제금액 이상만 결제되면 연체되지 않으며, 나머지 금액은 추가 출금 없이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최소결제금액까지 출금이 되지 않을 경우 연체 처리됩니다.


· 결제비율로 산정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청구원금이 5만원 미만일 경우 5만원이 청구되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청구됩니다.


· 최소결제비율은 회원님의 신용도에 따라 10% 또는 20%로 적용됩니다.



자주묻는질문


Q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A 첫째, 고객의 상황에 따라 결제비율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 계획적인 자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간의 여행, 출장 등으로 통장잔고를 신경 못 쓸 때, 통장 잔액이 불안정하여 연체 우려가 있을 때, 최소금액만 결제하고 잔액은 다음달로 연기하여 연체 없이 안전하게 신용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Q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비율과 최소결제비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비율은 고객이 매달 결제하고자 약정하신 비율로, 10(일부 회원 20)~100% 사이에서 10%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최소결제비율은 연체가 되지 않기 위해 고객이 반드시 결제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율로 회원 신용도에 따라 10% 또는 20%로 설정됩니다.


Q 결제비율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약정결제비율은 10% 이상부터 10% 단위로 수시로 변경 가능합니다.(일부 고객은 20%부터 변경 가능) 단, 당월 청구금액부터 변경된 결제비율로 적용하고 싶으신 경우 결제일 1영업일 전까지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이용금액도 중도상환 할 수 있나요?


A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이용금액도 일반 결제방식과 동일하게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을 하시려면 고객센터(1577-6000) 또는 현대카드 웹를 통해 중도상환 신청해해야합니다.


Q 여러 장의 현대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1장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를 사용하고 나머지 카드는 일반적인 결제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를 신청하시게 되면 고객이 보유하고있는 모든 카드 (가족카드 포함)에 대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방식이 적용되어, 일부의 카드에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부의 카드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를 해지하는 경우 역시 불가능합니다.


Q 통장잔고가 선택한 결제비율로 산정된 결제금액보다 부족합니다. 이럴 경우 최소결제금액만 출금하나요?


A 고객의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최소결제금액 이상의 금액이 출금되면 재출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추가 결제를 원할 경우, 통장에 해당금액만큼 더 입금한 후, 고객센터(1577-6000)로 결제요청 또는 현대카드 웹를 통해 중도상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고객의 통장잔고가 최소결제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재출금을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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