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근로장려금(하반기) 지급일, 신청기간, 자격요건 알아보기
국세청은 지난 27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2020 자녀/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인데요. 단,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1일 이후에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로 미뤄지므로 반드시 5월 중에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안내문 분실 등으로 ‘안내대상자 여부’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앱)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중 나머지 203만 가구는 2019년 상/하반기분을 이미 신청한 가구로, 5월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닌겁니다.
▶ 지급액 안내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입니다.
한편 2019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8~9월 신청분은 지난해 12월에 이미 지급했으며, 2019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금년 3월 신청분은 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조건 안내
자녀/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요건은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장려금은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안내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려금 대상자는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를 이용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고,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해 우편·팩스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 지급액 산정 방법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근로장려금 산정표 :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2) 근무월수 산정방법
2019.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