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정부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기간 사이트 총정리

by Hyun._.b 2021. 5. 26.
반응형

오늘은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주며, 고용복지와 관련된 서비스 및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3.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4. 신청 및 접수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이트 안내)
5. 지원 절차를 자세히 알아볼게요 (워크넷)
6. 기본 의무와 의무위반 시 안내
7. 신청에 관한 통지와 이의 제기 안내
8. 기타 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01월 0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에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하고,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이행 확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합니다.
·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에 구직촉진수당이 부지급됩니다.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됩니다.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중위소득 50%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① Ⅰ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입니다.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합니다.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Ⅱ유형 :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 :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속합니다.
- 청년 : 18세~34세
- 중장년 :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정계층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북한이탈주민/여성가장/결혼이민자/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신용회복지원자/위기청소년(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종료아동 등) 등/ FTA 피해실직자/건설일용근로자/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미혼모(부)·한부모/구직단념청년/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원내용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 참고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구분 Ⅰ유형 Ⅱ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활 저소득층 특정계층
지원
대상
연령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3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이내 100일
(800시간) 이상
2년이내 100일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신청 및 접수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 증빙서류 안내 (필요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지원절차를 자세히 알아볼게요


>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경우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합니다.
2. 수급자격 결정·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를 실시합니다.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을 실시합니다.
-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합니다.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을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합니다.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 고용ㆍ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합니다.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합니다.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5. 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참여자의 기본의무와 의무위반의 결과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참여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유의사항 안내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기준>

부정수급 
유형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활동비용(취업활동 비용지원 포함) 부정수급,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부정행위 사례
 - 취업예정 또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원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에 소득이 지급액(’21년 50만원)을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취업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등
제재 기준 (반환명령) 부정하게 지급받은 수당 등 전부 반환명령
(추가징수)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징수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 수급권 소멸
(형사처벌) 부정수급한 자와 공모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인한 종료는 재참여 기간 5년 적용


신청에 대한 통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한 이후, 고용센터로부터 1달 이내 (7일 연장가능)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받게 됩니다.

> 만약,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안내

Q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중에 알바를 할 수 있을까요?

A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중에도 알바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0만원 미만의 급여, 주 3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 ,  고용보험의 미가입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경우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 (Ⅰ유형)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 가능한가요?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가능한가요?
A 국가·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관련 수당을 수급중인 경우)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수당 수급이 끝난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2회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월 2회 이행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약 1회만 이행했을 경우에는 50% 감면하여 지급됩니다.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회),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회), 취업특강 참여(1회),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등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다음달 타 지역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A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기관(서울)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대전)에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갤러리 안내

<갤러리 바로가기>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자격 문제점 총정리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혹은 가입자였던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dailylife00.tistory.com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서류 지급 총정리

오늘은 졸업 후 2년 내에 실업 또는 미취업 청년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청년의 구직 촉진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

dailylife00.tistory.com

 

 

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 자격 조건 총정리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 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

dailylife00.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