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혹은 가입자였던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2. 신청방법과 지원 기간을 알아볼게요.
3. 지원대상은 누구일까요?
4. 지원금액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5. 실업크레딧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6.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7. 문의처 안내
8. 자주 묻는 질문 안내
번외) 실업크레딧 문제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신청방법과 지원기간을 알아볼게요.
방문신청을 통해 상시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일까요?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 포함)가 지원대상입니다. 단,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고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재산 및 소득 제한 기준(2019년 고시 기준)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
지원금액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그동안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75%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때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며,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인정소득’이라고 합니다.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20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100만 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지만,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보험료는 7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70만 원의 9%인 6만 3천 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 기초임금 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ㆍ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이며, 자부담 25%입니다.
실업크레딧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지서 납부 외에 계좌 자동이체(매달 25일 출금), 또는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등도 가능하니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1단계 고용센터 : 실업크레딧 제도 안내 → 2단계 신청자 : 보험료 지원금 신청 → 3단계 연금공단 : 지원 여부 확인, 결정 → 4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부과 → 5단계 신청자 :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 6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정산
문의처 안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 국민연금공단 : 1355
-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안내
Q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할 때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A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실업크레딧 1개월 지원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구직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날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산정하여 이 중 25%를 고지하고,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75%를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Q 곧 구직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없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대상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입니다. 만약 아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없다면 1개월 이상 납부하신 후 실업크레딧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실업크레딧 지원받을 동안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지원대상이 되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그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산정하여 이 중 75%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40만 원이었을 경우 이의 절반인 70만 원에 대한 연금보험료(9%) 6만 3천 원 중 47,250원을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Q 실업크레딧 해지 방법이 궁금해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실업크레딧 변경 제외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셔서 관할지사로 팩스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할지사 전화 및 팩스번호는 공단 홈페이지 공단소개 - 조직 및 인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번외) 실업크레딧 문제점
분명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지원대상을 실업급여 수급자로 제한하는 바람에,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못한 임시직, 일용직,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노동자 등은 원천적으로 제도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업크레딧 제도가 직업의 안정성과 임금 수준이 높은 정규직 근로자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 한 상당수 실직자와 초기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비경제활동 계층에게는 신청할 수 조차 없는 차별을 받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실직자만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실직자가 자진해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하고 일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실직자는 실업기간에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게 대부분입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실직 계층만 자신의 노후를 대비해 실업기간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본인 부담의 보험료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실업크레딧 신청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현재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운영할때 실직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실업급여 기간 전부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만큼, 앞으로우리나라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등과 실업크레딧 미신청자에 대한 형평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