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 및 중년 기업에게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이란?
2. 지원 대상 (기업 및 청년)
3. 지원 내용 안내 (기간/한도/수준)
4. 지원 절차를 알아볼게요 (참여 신청/지원 협약/청년채용)
5.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안내
6. 문의처 안내
1.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이란?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게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 원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안내
<기업>
- 규모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중소 및 중견기업입니다.
※ 5인 이상의 판단 기준은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입니다.
※ 중소기업은 '고보 법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며,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입니다.
※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가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법 )에 따른 벤처기업
② 지식서비스산업
③ 문화콘텐츠산업
④ 신 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⑥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⑦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기업의 근로조건,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년이 안정적으로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된 기업
- 청년채용은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에 나와있는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입니다. 단, 청년의 채용일은 2021.01.01부터 2021.12.31 이내여야 합니다.)
- 인위적 감원 제한 :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 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조정 이직이란,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 사유 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을 말합니다. 즉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을 말합니다.)
※ 채용 이후 인위적 감원 발생 시 감원 인원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하고, 이후의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단, 청년의 채용일이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1개월 이내)인 경우 청년의 채용일 직전 1개월부터 사업 참여 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 지원제외 기업 안내
· 소비・향락업 등 업종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업, 비디오 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 발행업 등)
※ 단,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한국 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휴양콘도 운영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은 가능합니다.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①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③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 재판소법 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⑤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제외기간 : 명단 공개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확인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 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제외기간 : 공표일로부터 1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예외적 허용 : 지방관서장이 현장실사를 통해 위험요인이 해소되어 청년이 안정적으로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 고용지원업종(예, 조선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입니다.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 관서장이 디지털 일자리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청년>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 유형 안내 >
> I유형: 콘텐츠 기획형
ㅇ 개요: 홈페이지‧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의 기획·관리·운영에 관한 직무
ㅇ 직무 예시
▴ 기업의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메뉴 등에 대한 기획·개발·관리 및 지원
- 웹 서비스 기획자, 웹 개발자, 웹 프로그래머, UI/UX 디자이너 등
▴ 설명 · 홍보 등의 목적으로 동영상, 카드 뉴스, 웹툰 등 온라인 콘텐츠 기획· 제작 · 관리 및 지원
- 온라인 광고 기획자, 유튜브 등 홍보영상 기획‧제작자, 온라인 웹툰 작가 등
▴ 유튜브, SNS, 모바일 메신저 등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 채널의 기획·관리·운영 및 지원
- 기업 SNS 페이지 운영자, 홈페이지 고객 상담 담당자, 고객 커뮤니티 관리자 등
▴ 기타 온라인을 활용한 기획·제작·관리·운영 및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 II유형: 빅데이터 활용형
ㅇ 개요: 애플리케이션 개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직무
※ 기존에 개발된 IT기술을 단순히 활용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IT 기술 프로그램 ‧ 산업 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무를 의미합니다.
ㅇ 직무 예시
▴ 새로운 IT 기술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 개발 및 지원
- 응용프로그램 개발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모바일 게임 개발자, 운영체제(OS) 개발자 등
▴ 빅데이터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연구 · 개발 및 지원
- 빅데이터 분석가,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자, 클라우드 엔지니어 등
▴ 기타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형 신산업 분야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
- 스마트공장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드론 제어시스템 개발자 등
> III유형: 기록물 정보 화형
ㅇ 개요: 기업 내 문서, 기록물 등의 DB화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
ㅇ 직무 예시
▴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 중인 문서, 기록물에 기재된 정보의 전산 입력
▴ 중간 · 최종 제조물의 사진 촬영, 3D 스캔 등을 통한 DB 구축 · 지원
▴ 지리 · 인물정보 등 비 제조물에 대한 사진 · 영상 촬영 등을 통한 DB 구축 · 지원
▴ 기타 IT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 IV유형: 기타형
ㅇ 개요: 위 I~III유형 이외에 각 기업별로 특화된 IT 활용 직무
ㅇ 직무 예시
▴ 기타 I~III 유형에 포섭되지 않는 직무(기업의 채용계획서 제출 시 직무내용 서술 필요)
- 기업 ERP 도입‧구축 담당자, 네트워크‧서버 관리자, IT 보안업무 담당자 등
- 연령은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 자격증의 경우 IT 관련 자격증을 소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미취업 상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취업 중인 자로 봅니다.)
※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 기업은 청년의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해야 하며,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인방법 : 홈택스 누리집 > 민원증명> 사실증명 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근로 조건 안내
①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②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자
③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
④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은 자
④ 기업이 채용 후 9개월 차(첫 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자
- 지원 제외 청년 안내
①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② 다른 사업장에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또는 동 사업에 참여 중인 자
③ 2021년 동 사업에 3회를 초과하여 반복 참여한 자(3회까지 허용). 단, 동 사업에 참여하여 채용되었으나 1개월 내 자진 퇴사하여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 횟수를 가산하지 않음
④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 (F-6)는 가능
⑥ 관련 사업주 등에 고용된 자 (참여 청년을 동일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참여청년을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고용한 경우)
⑦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 다만, 위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⑧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규모 사업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업) 지원금을 받는 자. 다만, 위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⑨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받는 자. 다만, 위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⑩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다만, 아래 가~다의 경우는 지원 가능
가.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 예정자(수료자 포함)
나.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3. 지원내용 안내 (기간/한도/수준)
> 지원 기간
참여기업이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단, 청년의 채용일은 2021.1.1부터 2021.12.31 이내여야 합니다.
> 지원 한도
- 참여기업은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내(최대 30명 상한)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참여기업이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사업 분야 확장 등 청년 채용 확대가 필요한 경우 지원 한도를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참여기업이 채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한도 내에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여 청년의 자발적 퇴사 등에 따라 참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참여청년의 잔여 지원개월 수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지원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의 채용자 명단 통보 승인 순으로 지원 인원을 결정하며, 운영기관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수준
- 참여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최대 월 180만 원)와 간접노무비 (월 10만 원)로 구성됩니다.
<지급 예시>
월 지급 임금 | 지급액 | 간접노무비 |
200만원 이상 | 180만원 | 10만원 |
200만원 미만 | 지급 임금의 90% (원단위 절사) | 10만원 |
- 지원기간 중 참여 청년이 이직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중 기업이 참여 청년에게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그 수급 기간 동안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지원절차를 알아볼게요 (참여 신청/지원 협약/청년채용)
> 참여 신청
1. 워크넷(고용안정 정보망) 참여 신청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디지털 일자리 사업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자격 심사 및 안내 : (자격 심사) 운영기관은 디지털 일자리사업 전산망에서 신청자를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결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 센터에 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 (안내) 운영기관은 참여 신청 기업에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음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원 협약 체결
1. 지원 협약(운영기관-기업)
① (협약 체결)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 참여 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한 후 당해 기업과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합니다.
② (협약내용) 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 협약은 ‘표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 협약서를 기초로 작성하되, 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협약 시 조건) 운영기관은 디지털 일자리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협약 해지
① 운영기관은 기업이 이 지침 및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지원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관할 고용 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② 기업도 운영기관이 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 하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청년 채용
1. 알선 및 채용
① (상담) 운영기관은 디지털일자리 참여 희망 청년 구직자에 대해 적성 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의 전공․직무 관련 자격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② (알선) 운영기관은 상담 결과에 따라 청년 구직자 및 참여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청년 채용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
③ (직접 채용) 참여기업은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직접 채용할 수 있습니다.
2. 채용자 명단 통보
① (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워크넷-디지털”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명단 확정)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 명단을 확인한 후 10일 이내 참여 청년의 명단을 확정합니다.
3. 중도 퇴사자 명단 통보
5.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안내
> 지원금 신청
① 신청기간 : 참여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기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② 제출서류 : 지원금 지급 신청서,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수행 업무현황 등
> 지원금 지급
① 지급기한 : 운영기관은 ‘기업 및 청년의 자격요건, 청년의 재직 여부, 기업의 인위적 감원 여부, 임금 지급내역, 수행업무 현황, 고용 보험료 체납 등’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서 접수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지급방법 : 지원금 지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 도움)을 통해 기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③ 지급제한 : 참여 신청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감원한 인원수만큼 지원대상자의 기업지원금을 중단하고, 이후 추가 채용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④ 중복지원 제한 : 기업은 동일한 참여 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6. 문의처 안내
> 문의처
- 지역 관할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 ☎ 1350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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