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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지원

긴급생계지원금 자격 신청 연장까지 총정리

by Hyun._.b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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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갑자기 찾아온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긴급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빠르게 지원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긴급생계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생계지원금이란?
2.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3. 선정기준을 알아볼게요.
4.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5.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6. 지원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7. 문의처 안내

 

긴급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생계지원금 바로가기>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지원대상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을 알아볼게요.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71,000원, 4인 기준 3,657,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도시: 1억 8,800만 원
·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 농어촌: 1억 100만 원

 

-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지원내용
·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474,600원 지급
> 2인 가족: 802,000원 지급
> 3인 가족: 1,035,000원 지급
> 4인 가족: 1,266,900원 지급
> 5인 가족: 1,496,700원 지급
> 6인 가족: 1,722,100원 지급
※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25,400원씩 추가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①위기상황 발생 : 위기상황 발생을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 등이 인지
②긴급지원 요청 :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긴급 지원을 요청
③현장 확인 후 선지원 : 시/군/구청에서 현장을 확인 후 선지원
④사후조사 : 시/군/구청에서 사후조사
⑤지원 적정성 검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을 검사
⑥사후 연계 :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

지원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 긴급지원의 연장

 

> 지원 연장

생계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원칙(선지원):1개월 / 연장 지원:2개월 범위


> 지원 연장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연장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지원 연장이 필요한 사유, 지원 연장기간 및 지원내용 등을 적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합니다.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요청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 연장에 대해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 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 그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 연장의 기간
 생계지원·사회복지시설의 지원, 주거지원 및 그 밖의 지원 긴급지원의 기간은 1개월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전부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문의처 안내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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