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주택 구입자금의 대출 이자율을 추가로 감면해주어 내 집 마련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제도를 실시 중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시중 은행이 아닌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더 저렴한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와 2자녀 가구에게는 금리 우대 기능도 있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꼭 한번 이 제도를 잘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주택자의 생애최초 주택 구매는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
신청 대상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산했을 때 연간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민법상 성인인 세대주어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며,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디딤돌 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을 주민등록상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에는 현행 기준으로 디딤돌대출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하게 되면 최대 70일까지 소요되며, 대출 접수 후 대출 승인까지 최대 40일, 대출 승인 후 대출 실행일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인 건만 접수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기금 e 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을 접수일로 계산합니다.
금리 1.85% ~ 2.40%이며 우대금리 추가적 용도 가능
대출금리는 연 1.85%에서 2.40%이며,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우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 가구 0.7% 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하며, 중복적용 불가하지만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 p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통장을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 차(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 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추가 우대금리를 받습니다.
3)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1.5% p 미만인 경우에는 1.5% p가 적용됩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신혼가구에 최대 0.4% p를 추가 인하합니다.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계약 체결 시 0.1% p 우대금리를 받습니다.(단 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거치기간은 1년, 중도상환 수수료는 최대 3년
대출 상환방법에는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이 있으며,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의 경우 최대 3년까지며, 최대 요율인 1.2% 잔여일 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입니다. (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주거전용면적 85㎡,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인 대상
대출 승인일 현재,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은 제외이며, 읍·면 지역의 경우 100㎡까지입니다. 만약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이 60㎡, 수도권을 제외하고서 도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 70㎡ 까지도 가능합니다.
신규 입주 아파트의 경우,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았을 때 후취담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아파트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LTV 70%
최대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액은 최대 2억 원이며, 신혼가구의 경우 2.2억 원, 2자녀 이상의 경우 2.6억 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 금액 1억 5천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는 DTI와 대출구조, 소득산정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임대차 금액 및 주택 유형에 따라서도 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단, MCG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일부터 한 달 내 전입신고, 1년간 실거주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해야 하며,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이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전입완료일을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입 완료일로부터 일정기간 이후 전입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1개월 내에 미전 입시 대출금을 전액 상환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 완료 후 1년 이내 채무자의 전출이 확인되는 경우, 실거주 요건 위반으로 미전입과 동일하게 대출금 전액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방문 또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금융기관 방문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입니다.
기타 문의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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