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즘 많은 사람들의 큰 고민거리이자 목표 중 하나는 바로 '내 집 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점점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많은 이들이 포기를 결심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재테크나 투자 없이 단순히 월급을 받으며 순수 자금을 모아 주택을 구매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부동산 대출을 이용하여 집 매매 또는 전세를 구하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장 빨리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오늘은 다양한 상품 중에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품 개요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저금리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 특징
- 정부에서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돕습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 동의 절차도 방문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우리은행에서만 단독 시행)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
- 부부가 합산한 연소득 금액이 5천만원 이하
- 순자산 기준 금액이 2.92억원 이하이며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부양가족이 있는 자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6천만 원까지 허용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상 주택
-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 전세보증금 : (신혼가구/일반가구)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대출 내용
- 전세자금을 연 1.8% ~ 2.4%의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 수도권의 경우 1억 2천만 원 한도, 지방의 경우 8천만 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 단,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80% 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수도권 최대 2억 원, 지방 최대 1.6억 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80% 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수도권 최대 2.2억 원, 지방 최대 1.8억 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방법
- (방문)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 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 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 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 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용절차
- 대출조건 확인 : 기금 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 확인
- 대출 신청 :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 e 든든,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자산 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 번호로 SMS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수탁은행/한국 주택금융공사) : 함 국주택 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및 대출한도 확인 후 대출 실행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 : (일반가구)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지역 8천만 원 한도,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2.2억 원, 수도권 외 지역 1.8억 원
- 갱신계약 : (일반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①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 전세자금 대출잔액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4.0 |
대출금리
- 1.8% ~ 2.4%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로 상이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우대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는 1% p 우대금리를 받습니다.
- 고령자 및 노인부양, 다문화가정, 장애인 가정은 0.2% p 우대금리를 받습니다.
- 1자녀의 경우 0.3% p, 2자녀의 경우 0.5% p, 3자녀 이상의 경우 0.7% p 우대금리를 받습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 p 우대금리를 받습니다.
- 부동산 전세계약 체결 시 연 0.1% p 우대금리를 받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최대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기한 연장 시 원금 10% 상환 또는 가산금리 0.1% p를 적용합니다.
일시상환 | 혼합상환 |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 |
문의처
- 주택도시 기금 ☎ 1566-9009
-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자주 하는 질문
Q 집주인(임대인)에게 대출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A 아니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일반 전세대출과 다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Q 무직자/무소득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무소득자, 무직자에게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