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 총정리]
오늘은 2020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내용에 대해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산모가 출산을 하고나면 산후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요즘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같은 서비스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산후에는 무조건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몸조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적게는 일주일~많게는 한달 가량 이용하게 되는
이 서비스들의 비용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산후조리원 2주 이용시 평균 비용이 220만원(서울 기준)이 넘으며
산후도우미도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비용이 꽤 들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부담감때문에 별도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만든것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산모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미리 신청을 해야 이용할 수 있기때문에
신청 자격, 방법, 비용,기간 등을 꼼꼼하게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며,
만약 부부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선정 기준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입니다.
(가구원 수는 가족 구성원에 태아까지 더하면 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가정 등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20일까지 가능합니다.
유효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60일이 경과될 경우 바우처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입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가 자동 소멸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 기간 안내표 입니다.
정부지원금은 태아의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 단축형, 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으며,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우수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해
제공기관은 기준 자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 자율 상품 운영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이며,
서비스 제공 인력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 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입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제도 신청방법은 2가지 입니다.
1. 방문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PC만 가능)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서 바로가기 : https://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srvId=SVC00000005)
온라인 신청시 제출 서류입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3. 건강보험증 사본
4.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2개월분)
*참고 : PC사이트에서 이미지 업로드로 제출이 가능하며,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할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주의 사항입니다.
1. 온라인 신청서는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 부분까지 진행해주셔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ID가 전송됩니다.
4.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공휴일 포함)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5.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 부당 이득은 전액 환수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1. 외국 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2.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3. 만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가 업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4.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가구원이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산모, 배우자, 자녀)을 뜻합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에 대한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니다.
관련 사이트 :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이 외에도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입니다.
이는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본인부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만3개월 이상~만12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다음번에 이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 : http://idolbom.g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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