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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 총정리

by Hyun._.b 2020.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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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 총정리]

해마다 난임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에게만 생길 수 있는 문제로 여겼지만,

현재는 남성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제도는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해를 제거하고,

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게 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난임'이란?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


난임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배란요인, 난관요인, 자궁요인, 자궁경관요인 등이며

남성에게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무정자증, 정관폐쇠, 염증 등등)


또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임도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를 지원합니다.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2019년 7월부터 연령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지원결정서 발급 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선정기준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이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선배아(1~4회 최대 11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3회 최대 50만원,4~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3회 최대 30만원,4~5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45세 이상자는 확대차수금액 적용합니다.


*신선배아 : 난자를 채취하는 달에 수정된 수정란을 바로 배아 이식하는 시술

*동결배아 : 동결해 놓은 수정란을 해동하여 이식하는 시술

*인공수정 : 배란일에 맞춰 특수 처리된 정액을 인공적으로 자궁 안에 주입하는 시술


*비급여지원 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보관 비용이 포함됩니다.




어떻게 신청할까요?


신청방법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2. 첨부서류

1.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2. 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증 제출)

3. 신청일 기준 전월 건장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5.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증명원 1부 제출


2~4번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요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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