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난방카드)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에너지 구입(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시 가능합니다.
• 노인 :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기준 1954.12.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 만 6세 미만 (주민등록기준 2014.01.01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난치성질환자 : 국민건강보험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한국에너지재단의 '19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9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19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내용
본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아파트 등)
•신청 및 사용 :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녁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등유,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전화 또는 방문 결제)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사항
•은행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본인소지 및 사용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됩니다)
어떻게 신청할까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직권 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기간
19년 05월 22일부터 19년 10월 11일 까지 (총 4개월)
사용기간
(하절기) 19년 07월 01일 부터 ~ 19년 10월 11일 까지 (총 3개월)
(동절기) 19년 10월 16일 부터 ~ 20년 4월 30일 까지 (총7개월)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부정사용시 중지 절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관련사이트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main.do
근거법령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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