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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도 총정리

by Hyun._.b 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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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난방카드)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에너지 구입(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시 가능합니다.


노인 :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기준 1954.12.31 이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영유아 : 만 6세 미만 (주민등록기준 2014.01.01 이후 출생자)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 : 국민건강보험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을 가진 사람)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한국에너지재단의 '19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9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19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내용


본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요금차감' 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아파트 등)


•신청 및 사용 :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녁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등유,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전화 또는 방문 결제)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사항


•은행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본인소지 및 사용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됩니다)


어떻게 신청할까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직권 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기간


19년 05월 22일부터 19년 10월 11일 까지 (총 4개월)


사용기간


(하절기) 19년 07월 01일 부터 ~ 19년 10월 11일 까지 (총 3개월)

(동절기) 19년 10월 16일 부터 ~ 20년 4월 30일 까지 (총7개월)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부정사용시 중지 절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관련사이트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main.do


근거법령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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