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총정리]
오늘은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보육료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만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만 0~5세 보육료 : 소득무관 전계층 아동 (2020년 서비스별 기준 연령별 출생일)
▶지원 제외대상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7.01.0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중 17.01.01 이후 출생아동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연장)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계산 : 출국일 포함)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세요.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보육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0~2세) 종일(연장)형 신청 시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에게 해당하는 경우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에서는 어린이집(0~2세) 종일(연장),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지원, 누리(3~5세 장애아) 서비스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문화 가정, 비등록장애아동, 농어촌양육수당, 시설입소아동,
방과후 신청아동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어린이집(0~2세) 종일(연장)형 자격사유 중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2019년 기준)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이용방법
정부지원보육료는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아이행복카드란
*전국 7개 카드사와 16개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하여 카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아이행복카드 발급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보육료 지원 방법
▶보육료 전환 신청방법
방문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 (부모, 보호자)
온라인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부모)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방문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종일(연장)형 사유 확인서
•종일(연장)형 요청 자기기술서
•고용(근로)확인서
•종일(연장)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복직예정신청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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