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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총정리

by Hyun._.b 2020.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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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총정리]


오늘은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보육료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만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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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만 0~5세 보육료 : 소득무관 전계층 아동 (2020년 서비스별 기준 연령별 출생일)



지원 제외대상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7.01.0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중 17.01.01 이후 출생아동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연장)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계산 : 출국일 포함)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세요.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보육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0~2세) 종일(연장)형 신청 시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에게 해당하는 경우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에서는 어린이집(0~2세) 종일(연장),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지원, 누리(3~5세 장애아) 서비스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문화 가정, 비등록장애아동, 농어촌양육수당, 시설입소아동, 

방과후 신청아동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어린이집(0~2세) 종일(연장)형 자격사유 중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2019년 기준)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이용방법


정부지원보육료는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아이행복카드란

*전국 7개 카드사16개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하여 카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아이행복카드 발급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보육료 지원 방법


▶보육료 전환 신청방법


방문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 (부모, 보호자)


온라인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부모)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방문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종일(연장)형 사유 확인서

•종일(연장)형 요청 자기기술서

•고용(근로)확인서

•종일(연장)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복직예정신청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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