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이란, 집의 소재, 구조, 면적 및 소유자의 주소, 성명, 층수, 용도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용문서입니다. 또한 소유권 지분 등에 대한 소유자 현황도 기재되어있어 상세한 확인이 필요할 때 떼어볼 수 있는 문서입니다. 단, 타 문서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문서에서 '건축물에 대한 내용'만 우선시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근처 시·군·구·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셔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시고 열람하실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모든 '열람용 문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문서는 등기부등본처럼 임차 및 건물 매매등에 앞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서류이기도 하며, 예로 불법 증축을 한 건물의 경우, 관할 기관에서 불법 건축물로 인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서류에 해당 내역이 기입될 수 있으므로 꼭 한 번씩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은 '정부 24' 또는 '세움터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먼저 정부24를 통해 발급 및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24를 통한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 안내>
1. 정부24에 접속 후, 화면 중앙에 '건축물대장'을 클릭합니다.
2. 신청방법, 처리 가긴, 수수료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3. 회원 및 비회원 신청이 가능하며, 가능하신 걸로 '신청하기'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4-1. 먼저 건출물대장(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소재지 검색 후, 대장구분 및 대장 종류, 수령방법 등을 입력하신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대장 구분
일반 : 한 건물의 소유주가 1인 또는 다수이더라도 단독 건물일 경우
집합 : 한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일 경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 대장 종류
- 대장 구분에서 일반을 선택한 경우
총괄 : 신청하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시
일반 : 본인 건물만 표시
- 대장 구분에서 집합을 선택한 경우
총괄 : 해당 지방에 있는 모든 건축물 표시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호수 표시
4-2. 건축물대장(열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로 스크롤 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소재지, 대장 구분, 대장 종류 등을 입력하신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대장 구분
일반 : 한 건물의 소유주가 1인 또는 다수이더라도 단독 건물일 경우
집합 : 한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일 경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 대장 종류
- 대장 구분에서 일반을 선택한 경우
총괄 : 신청하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시
일반 : 본인 건물만 표시
- 대장 구분에서 집합을 선택한 경우
총괄 : 해당 지방에 있는 모든 건축물 표시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호수 표시
5. 바로 신청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열람 문서를 클릭합니다. (필자는 '열람'방식으로 신청했습니다.)
6. 조회하신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인쇄도 가능하지만, 이는 열람용이라는 것을 꼭 확인하시고 발급 및 제출이 필요하신 경우, '발급'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세움터'를 통한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 안내>
1. '세움터' 사이트에 접속 후, 아래로 스크롤을 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발급'을 클릭합니다.
3. 정부24와 마찬가지로 회원 또는 비회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4. 필자는 비회원 발급을 선택했습니다. 개인/법인 구분,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동 입력 방지 문자 등을 입력합니다.
5. 건축물 소재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가 안될 경우, 도로명 또는 지번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6. 조회하시면 좌측에 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다가구, 표제부, 전유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 확인 후 우측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7. 해당 문서를 발급할지, 열람할지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소재지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신청내역에서 발급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우측에 '처리 중'은 곧 '열람'이라는 글자로 바뀌게 됩니다. '열람'버튼을 클릭합니다.
9. 열람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 문서를 상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 총정리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방법 총정리] 이는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내
dailylife00.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