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사용하는 대안화폐로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우리동네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지역 상인의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안에서 자금이 돌고 돌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또한 살아나며,
지역을 생각하는 소비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코로나 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할인율) 최대 10% 이벤트가 진행중입니다.
*각 시·군 마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며, 예산 조기소진 등의 이유로 이벤트 기간이 사전예고 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소비자는 기본 6%추가(또는 할인) 혜택을 받고, 현금영수증 발행과 30%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 가맹점은 지역 내 소비자 방문 증가로 실질적 매출증대 효과와 더불어,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 0.3% 절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수수료 없음)
경기지역화폐 종류
경기지역화폐는 일반발행과 정책발행 두 가지 종류로 발행되는데, 일반발행은 도민 누구나 최대 6% 할인 혜택을 받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
정책발행은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비와 같은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1> 일반발행 : 지류형, 카드, 모바일
① 지류형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종이 화폐로 시·군·구별로 천원권·오천원권·만원권 등 다양하게 구입(농협은행)하여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류형 화폐 서비스중인 시·군
② 카드형
충전식 체크카드로 모바일앱이나 금융사를 통해 충전하여 대부분의 체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외업종에선 사용불가)
▷ 카드형 화폐 서비스 중인 시·군
③ 모바일
스마트폰의 바코드, QR코드를 활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모바일형 화폐 서비스 중인 시·군
<2> 정책발행 :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①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지급 기준일 혅대 경기도 내 3년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지급 기준일 : 1월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매 분기 신청
·지급금액
연 100만원 (매 분기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② 산후조리비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에게 출생아 1인당(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소득수준 무관)
·신청방법
출생일(2019년 01월 01일 이후)로부터 1년 이내 주민센터 신청
·지급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용품 등 사용
신청방법
-경기도민 중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갖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앱(APP)을 통해 무료로 신청 가능합니다.
구입안내
수원시(수원페이), 용인시(용인와이페이), 성남시(성남사랑상품권), 부천시(부천페이), 안산시(다온), 화성시(행복화정지역화폐), 안양시(안양사랑페이), 평택시(평택사랑카드상품권), 시흥시(시루), 김포시(김포페이), 광명시(광명사랑화폐), 광주시(광주사랑카드), 군포시(군포경기이천사랑상품권), 오산시(오색전), 하남시(하남하머니카드), 안성시(안성사랑카드), 의왕시(의왕사랑상품권), 여주시(여주사랑카드), 양평군(양평통보), 과천시(과천토리), 고양시(고양페이), 남양주(Thank you Pay-N), 의정부시(의정부사랑카드), 파주시(파주페이), 양주시(양주사랑상품권), 구리시(경기구리사랑상품권), 포천시(포천사랑상품권), 동두천시(경기동두천사랑카드), 가평군(경기가평사랑상품권), 연천군(연천사랑상품권)
위변조 확인방법
· 지류형 지역화폐
공신력있는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며
복사방지선, 홀로그램 등 위·변조 장치를 마련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 카드형 지역화폐
타인계좌를 도용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상시 모니터링
합동단속, 신고포상금제, 상시 모니터링 등을 운영하여 위·변조 대처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앱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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