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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연장 기간 알아보기

by Hyun._.b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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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유지 - 휴업 >


01.개요

휴업이라 함은 경기변동, 기타 경영상의 장애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기업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이 기준기간보다 20/100이상 을 초과하여 감소된 경우 지원합니다.

02.지원요건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근로시간보다 20/100이상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 되었어야 합니다.


※ 기준기간: 해당 고용유지 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예)고용유지 조치 실시일이 ‘19. 4. 1일인 경우]


※ 기준기간에 산정된 총근로시간이 같은 기간 당해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총 근로시간으로 산정함.


03.산정예시

• ’19년 4월의 총 피보험자수 50명인 S기업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총 근로시간산정 예시

- 고용유지계획서 신고 : ’19. 3. 31(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제출 필요)

-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 또는 근로시간 조정) : ’19.4.1.~ 4.30.(1개월)

- 기준기간 : ’18.10.1 ~ ’18.12.31(3개월)


※ 고용유지조치 실시 직전 3개월(’19.1~3월)을 제외한 것은 가능한 정상적인 경영상태의 근로시간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① 기준기간( ’18.10월~12월) 총 근로시간 : 9,783h(11,500h + 9,450h + 8,400h/3월)


※ 유의사항 : 기준간의 산정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19년 4월의 피보험자수(50명)와 기준기간 ’18년 10월 ~12월의 피보험자수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준기간의 피보험자수가 ’18년 10월에 80명, 11월에 70명, 12월에 60명으로 다른 경우에도 피보험자수 50명으로 산정됩니다.


※ 기간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채용과 관련된 이직자의 근로시간으로 산정(이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산정)


※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연장근로(휴일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상당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시적·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는 포함 안 됩니다.




② 고용유지조치기간(’19.4.1.) 총근로시간 : 3,360h(소정근로일 21일)

- ’19.4.1 ~ 4.10(소정근로일 8일) : 근로자 20명에 대하여 1일 4시간 근로시간 조정 → 2,560h = 8일×20명×4h + 8일×30명×8h

- ’19.4.11 ~ 4.20(소정근로일 5일) : 근로자 30명에 대하여 1일 8시간 휴업 → 800h = 5일×20명×8h + 5일×30명×0h

- ’19.4.21 ~ 4.30(소정근로일 8일) : 근로자 50명에 대하여 1일 8시간 휴업 → 0h = 8일× 50명×0h


※ 고용유지조치 달(4월)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에서 해당근로자의 근로시간 제외됩니다.


③ 4월 중 고용유지조치 현황 

- 3,360h(4월 총근로시간) - 9,783h(기준기간 월평균 근로시간) = -6,423h

* 기준기간 대비 근로시간 65.7% 감소


04.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1/2)를 지원합니다. (1일 한도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합니다.




<고용유지 - 휴직 >


01.개요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02.지원요건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3.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휴직수당(유급) 지원금

①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1/2)를 지원합니다.(1일 한도 6.6만원)

② 휴업·훈련·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합니다.




<고용유지 - 무급휴업휴직 > 


01.개요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02.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03.지원절차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 접수(청·지청)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청·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사 송부(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청·지청)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사업주)

※ 고용유지계획 수립 : 노사협의(합의)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 업무복귀 계획 등


※ 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30일전 까지 관할 지방관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의 ▶ 승인결과 통보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② 다음의 무급휴업·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함]



04.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05.지원금 결정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합니다.(최대 180일 한도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합니다.(사업주 지원금)



06.고용유지실시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요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합니다.(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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