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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금융

신용불량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by Hyun._.b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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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는 금융기관 연체자(채무불이행자, 다중채무자)로서, 빚 또는 신용카드 사용, 대출 등을 제때 갚지 못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신용불량자는 대부분의 여신 금융 거래가 제한되며, 신용을 중요시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신용불량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이용이 가능한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 경우, 신용불량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1순위 청약신청, 특별공급 신청, 2순위 청약 신청 및 청약 당첨도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같이 압류 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계좌의 지급정지 및 압류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금융권 채무가 있을 경우 거의 지급정지가 됩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공급)시, 분양 가격이 5억 원이라 가정하면, 평균적인 계약금은 5억 원의 10% 금액인 5천만 원입니다. 또한 중도금의 경우, 1회부터 6회까지 분납 후 향후 입주 시에 잔금을 분양 가격의 30%로 납부하고, 입주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 분양 중도금은 금융권에서 융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신용불량자의 경우 그러기가 힘드므로, 사실상 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입주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과 중도금을 일시납부가 가능하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가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명의의 대출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도금 대출은 가족 명의로도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된 이용이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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