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가입하려 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차이점과 장단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일부 금융 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나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연금저축이란, 매월 일정액을 약정 기한 동안 납부하면 연금을 받는 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차이점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입 자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가입대상에 나이 또는 소득 여부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IRP)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의 근로자이거나,, 퇴직금 수령(예정) 자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려면 본인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연간 납입 한도가 다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반면, 퇴직연금(IRP)은 연간 12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IRP)의 합산 한도가 연간 1800만원이기 때문에, 만약 퇴직연금(IRP)에 1000만원을 납입한 상황일 경우, 연금저축에는 최대 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 측면에서 퇴직연금(IRP)이 연금저축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다시 말하면 투자가능 상품과 위험자산 편입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IRP)은 계좌 내에서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 또는 ELB(주가연계 파생결합 사채), ETF, TDF, 채권, ELS, 펀드 등 거의 대부분의 금융상품 유형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험자산 편입비중을 7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정기적으로 비중을 조정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파생상품에는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하지만, 펀드나 신탁, 보험 등 동일 유형의 상품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채권형, 주식형, 해외형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펀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품 운용의 다향성 측면에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중도 인출 여부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계좌를 유지하면서 필요시 특별한 조건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한 반면, 퇴직연금(IRP)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의 요양 등의 법정 중도인출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여유자금이 많이 않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에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을 먼저 납입한 후, 나머지를 퇴직연금(IRP)에 분산하여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해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 및 연금수령 전 필요 자금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엔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절세의 측면에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 금액 기준으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6.5%, 그 외의 경우 13.2% 세액공제를 통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최대 4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총 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연간 300만원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퇴직연금(IRP)의 경우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해드렸던 연간 납입한도와는 반대로, 세액공제한도는 퇴직연금(IRP)이 연금저축보다 더 많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계획이시라면, 퇴직연금(IRP)에는 300만 원까지만 납입한 후, 최대 92만 4000원(16.5% 적용 시 115만 5000원)까지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 세율은 동일합니다.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점의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며, 연간 연금수령금액이 1200만 원 한도로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200만 원에서 조금이라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과 합산과세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모두 일정 기간 (최소 5년 이상) 동안 무조건 꾸준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55세 이후부터 받으실 수 있으며, 적립한 금액을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아닌, 매월 정해진 금액을 분할하여 받게 됩니다. 또한 연금을 지급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중도 해약 시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2022년까지 만 50세 이상 가입자 중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가입자에 한해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가 연간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은 모두 노후준비 및 절세 측면에서 아주 유용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각 상품의 특징과 장단점을 따져보고 이용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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