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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금융

신한은행 My급여클럽 가입방법 혜택 특징 총정리

by Hyun._.b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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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My급여클럽 멤버십

 

신한은행 급여클럽이란 직장인의 월급, 아르바이트생의 알바비, 주부의 생활비, 연금, 사적연금, 사업자 매출대금(카드매출 등), 정부 보조금 등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은행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매월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할 경우 여러 다양한 금융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디지털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아래에서 신한은행 급여클럽의 혜택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My급여클럽


혜택 안내

아래는 매월 지정계좌로 50만원 이상 입금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1. 매월 최대 2,000,000 마이신한포인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월급봉투 추첨권이 제공됩니다.

 

2. 매월 5회 모든 은행의 ATM에서 인출 수수료를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3. USD(달러), JPY(엔화), EUR(유로)에 한해 최대 90% 환율을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4. 각종 은행의 금융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 수 있으며, 모바일 이체수수료는 무제한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5. 마이신한포인트를 기부할 경우, 신한은행에서 기부자 명의로 기부한 포인트의 50%를 추가 기부하게 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10,000 포인트 기부 시, 신한은행에서 5,000 포인트 추가 기부 = 15,000 포인트 기부 효과)

 

6. 4대 결제계좌(신한카드, 기타 카드, 통신비, 보험료)를 변경할 경우, 1년 동안 매월 최대 400 마이신한포인트(1건당 매월 1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수령권이 제공됩니다. (연간 최대 4,800 포인트 혜택 적용 가능)

 

 


가입 안내

신한은행 My급여클럽 가입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급여클럽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1인당 1개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멤버십 가입은 무료이며 매년, 매월 지속 가능합니다.

 

- 내가 정한 날짜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입금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 직장인 전용 급여통장을 새롭게 개설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신한은행 My급여클럽은 신한 SOL, 신한 플러스, 모바일 브랜치를 통해 24시간 간편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My급여클럽 가입방법 안내


기타 안내사항

 

1. 월급봉투

- '월급봉투'는 소득 입금 확인 후 익일 5일에 제공됩니다. (단, 5일 이전 휴일 일수에 따라 5일 이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월급봉투' 및 '포인트 수령권'은 지급받은 당월 말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익월로 넘어갈 시, 자동 소멸됩니다.

 

- 신한은행에서 제공하는 '마이신한포인트' 및 '경품금액'이 50,000원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은행에서 부담합니다.

 

- 2016년 07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은행법 상 30,000원 초과 포인트가 제공될 경우, 「재산상 이익 제공 보고」에 따라 보고됩니다.

 

- 제공되는 '마이신한포인트'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며, 연간 합산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2. 행복기부

- '행복기부'는 미사용 월급봉투가 있을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급봉투가 없거나, 소멸했거나, 포인트로 받은 경우에는 기부가 불가합니다.)

 

- '마이신한포인트 기부하기'는 신한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 한해 가능한 서비스이며,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하고 있는 스마트폰에서만 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폰 IOS의 경우 단말 특성상 기부 서비스 지원이 불가합니다.)

 

- '행복기부'는 월급봉투에서 생성된 포인트 전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일부 또는 분할 기부는 불가합니다.

 

- 신한은행에서 추가로 기부하는 50%는 기부자의 명의로 기부되며, 기부 시 영수증 발행을 선택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단, 기부처별로 반영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금융혜택

- 수수료 면제 안내

① 핸드폰/인터넷/모바일 타행 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건당 최대 500원)

② 신한 ATM 인출 수수료 무제한 면제 (건당 최대 500원)

③ 신한 ATM 타행 이체 수수료 월 10회 면제 (건당 최대 1,000원)

④ 타 은행 ATM 현금 인출 수수료 월 5회 면제 (건당 최대 900원)

⑤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건당 최대 300원)

⑥ SOL 환전 시 환율 90% 우대 (건당 최대 USD 기준 2천 달러)

 

- 금융수수료 면제는 신한은행의 주거래 우대통장의 추가 우대 서비스를 준용하며, 기존 신한은행의 기타 상품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와 중복될 경우 면제 건수 혜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금융수수료 면제는 소득이 입금된 월의 익월 16일부터 익익월 15일까지 적용되며, 소득 이체 조건 충족 시마다 매월 갱신됩니다.

 

- 금융수수료 면제 중 모든 은행 ATM 인출수수료 면제는 CD기 공동망 참여은행의 기기이며, 은행 외부장소에 설치되어있는 타행 제휴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의 VAN사 CD기에서의 출금은 면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4. 포인트 수령권

- '포인트 수령권'은 4대 지출 거래 변경만 해당되며, 4대 항목 변경일 이후 1년 이내 동일 항목 건을 추가 변경하더라도, 포인트 수령권을 추가 제공받을 순 없습니다.

 

- 통신비는 출금 기관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마이신한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5. 문의처

영업점 또는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1599-9000(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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