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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금융

하나카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신청 및 이용방법 총정리

by Hyun._.b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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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하나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란, 카드 대금이 부담될 때 10% ~ 100%까지 5% 단위로 결제비율을 지정하여 자유롭게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하나카드 리볼빙


이용단위

· 10% ~ 100%까지 5% 단위로 결제비율을 지정하여 자유롭게 결제가 가능합니다.


적용대상

· 하나카드를 사용 중이며, 가족카드를 포함한 국내외 일시불 이용금액이 적용됩니다.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한 리볼빙 서비스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에 한해 일부 적용됩니다.


자격요건

· 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자격을 부여 받은 개인회원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신용도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약정결제비율 원하는 만큼 결제 가능한 비율 (최소결제비율 10% ~ 100%까지 5%단위로 설정 가능)
최소결제비율 연체되지 않기 위해 결제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율 (10~30%이며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최소결제금액 연체되지 않기 위해 결제해냐하는 최소한의 금액 ( 5만원 미만 시, 최소결제금액 5만원 청구)
수수료 이월잔액 이용기간에 대한 수수료 / 이월잔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수수료율 * 경과일 수 / 365일
(윤년 366일)

이자율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율 : 연 6.9% ~ 19.95%

 

· 연체 이자율 : 약정이율 + 최대 3%, 법정최고금리 20% 이내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율은 개인신용평점 등을 고여해 산출되며, 하나카드 리스크 등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나카드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면, 할인 적용 된 이자율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안내

· 고객센터 : 1800-1000 / 1800-1111

본인확인 > 신청정보 입력 > 신청완료

 

· 홈페이지 : 하나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로그인(하나카드 홈페이지/앱) > 신청정보 입력 > 결제비율/이용기간 선택 > 신청완료


결과 통지 방법

· 신청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고객센터 또는 SMS 등을 통해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이용방법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계산식

 

예시) 약정결제비율 50%, 수수료 연 10.0% 일 경우

 

- 첫째달 청구금액 계산 방법 : 당월 일시불 * 결제비율 → 100만원 * 50% = 50만원

- 둘째달 청구금액 계산 방법 : ① + ② + ③

 

① (이월금액 + 당월일시불) * 결제비율  (50만원 + 20만원) * 50% = 35만원

② (이월금액 * 리볼빙수수료율) * 경과일 수/365 → 50만원 * 10% * 30/365일 = 4,110원

③ 기타 (리볼빙미적용 매출) → 할부 10만원

 

· 할부 이용금액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미적용 됩니다.
- 최소결제금액 : 100만원 X 최소결제비율 10 % = 10 만원
- 최소결제금액 + 리볼빙미적용금액(할부,연회비 등) 미납시 연체됩니다.
- 청구금액은 만원 단위로 산출하며 만원 미만은 만원으로 올림됩니다.


유의사항

 

신청 시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제외대상
① 할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회비 및 기타수수료 등 이용금액은 제외됩니다.
② 법인/체크/선불/기프트카드 이용금액 제외됩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청 시 모든 신용카드(가족카드 포함)에 적용됩니다. 카드가 여러장이더라도 1장의 카드에만 적용은 불가합니다.

· 결제일 1영업일 전까지 약정 등록시, 도래하는 결제일부터 적용되며, 금융결제원 계좌는 결제일 2영업일 전까지 약정 등록 시 당월 적용됩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 및 연체 시 신용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제 및 청구 시

· 결제비율 100%는 기존결제와 동일하며 전액 결제 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통장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도 최소결제금액 이상만 결제되면 연체되지 않으며, 나머지 금액은 추가출금 없이 다음달로 이월됩니다. 단, 이월금액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최소결제금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 5만원이 청구됩니다.
· 당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은 단기카드대출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해당금액이 이월된 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단기카드대출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단, 단기카드대출 이용금액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가입자 일부에 한해 이월적용됩니다.

 

해지 시

· 결제일 2영업일 전 까지 약정 해지하시면, 소지한 모든카드(가족카드포함)에 대해 해지되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잔액은 일괄 청구됩니다.
· 해지 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재신청할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여부 재심사하므로 서비스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중복회원 (구.하나SK카드, 구.외환카드 모두 보유한 회원)

· 청구단위가 통합되지 않은 고객 중 (구)하나SK, (구)외환 신용카드를 모두 소지하고 있을 경우, 청구단위별 결제정보에 따라 결제해야 할 금액이 각각 적용됩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변경/해지 시 선택한 신용카드에 대해서만 변경/해지 처리되며, 해당 결제계좌에서만 서비스 변경/해지됩니다.
· (구)하나SK카드, (구)외환카드 서비스를 각각 이용할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통합에서 통합하실 수 있습니다.
· 청구단위 통합할 경우 한 개의 결제계좌로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청구단위 통합문의 : 고객센터(1800-1111)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대출금리인하요구권

·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대출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나카드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대출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

 

행사 요건

·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비금융거래정보(통신·공공요금 등 성실납부실적)를 CB사(KCB, NICE 등)에 제출하면 신용평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CB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KCB(올크레딧) : 바로가기
- NICE(나이스지키미) : 바로가기

신청 방법

· 하나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
· 하나카드 고객센터 (1800-1111, 금융전담 1000) 

 

결과통지

· 신청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고객센터 또는 SMS 등을 통해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조건

· 금리인하요구 시점에 회원이 당사 및 타 금융회사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이용하고 있는 리볼빙의 금리가 기준가격 이상일 경우

 

유의사항

·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 안내

 

· 하나카드가 정한 기준(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상품 이용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율(연 6.9% ~ 19.95%)은 당사 내부 리스크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약정이율+최대 3%)은 회원별로 차등적용되며,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법심의 A-21-1824(2021.11.12)]


자주 묻는 질문

 

01일반결제방식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결제비율조정 (최소결제비율~100%)에 따른 결제대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 최소결제금액 이상 납부 시 정상 결제되어 연체 방지 및 신용보호가 가능합니다.


02할부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납부해야 할 일시불 금액 전체에 대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결제비율 수시조정을 통해 결제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03약정결제비율 100%로 선택해도 이자가 부과되나요?
· 결제일에 이용대금의 100%가 청구되며 총 청구금액 결제시 수수료는 미부과됩니다.
· 최소결제금액 이상 결제한 경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04통장잔액이 결제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 최소결제금액 이상 결제되면 연체되지 않으며, 추가 출금없이 다음달로 이월됩니다.


05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금액을 선결제 할 수 있나요?
· 하나카드 홈페이지/모바일 앱과 콜센터를 통해 선결제가 가능합니다.

 

06결제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결제금액이 완납될 때까지 출금하나요?
·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최소결제금액 이상 결제가 확인되면 재출금하지 않으며, 나머지 금액은 다음 결제일로 이월됩니다. (출금금액 ≥ 최소결제금액)

 

※ 단, 통장잔고가 최소결제금액보다 적을 경우 미납된 최소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재출금을 시도합니다. (출금금액 < 최소결제금액)

 

07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별도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한도가 적용되지는 않으며, 기존 하나카드 '총 사용한도' 내에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08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 신청 이전에 사용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청 이전에 사용하신 금액은 모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소급 적용됩니다.

 

09여러장의 하나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1장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나머지는 일반결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나요?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모든 카드(가족카드 포함, 법인카드 및 법인회원의 계좌지정(개인형) 기업카드 제외)에 대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10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조건 수수료가 부과되나요?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 신청 시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선택하거나, 이월잔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1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해지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해지했다가 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용도를 재심사하므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청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결제일이라 결제비율변경이 불가한데 청구금액보다 적게 납부할 방법이 없나요?
· 결제계좌에 잔고를 ‘최소결제금액’ 이상 원하는 금액만큼만 유지하시면 청구금액보다 적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추가 출금 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당월에 이용한 금액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일시불'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요?
· 일시불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일시불은 동일한 매출입니다. 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실 경우, 일시불 매출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일시불 매출로 전환되며 해당 매출에만 본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14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이번 달부터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결제일 1영업일 전까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도래하는 결제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금융결제원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결제일 2영업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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