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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 총정리

by Hyun._.b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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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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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있는 만 7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아동수당을 받는 전국 263만명의 아동(약 200만 가구)이며,

여기에 투입되는 국가예산은 약 1조539억원입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되며,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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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여건에 맞는 지급방식을 조사했는데, 192개 지자체가 전자바우처형을 선택했고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전자바우처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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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품권 지급절차


전자상품권이 지급되는 192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자동 지급됩니다.


또한 전자상품권 제공 지역에서 현재 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있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사 영업점 등에 별도로 방문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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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카드를 두 개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정은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원하는 카드로 변경/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 최근 사용한 카드 등 우선순위에 따라 자동결정된 카드로 바우처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프트카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기능없이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별도의 선불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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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어린이집·유치원 가정통신문, 온라인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4월 3일부터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전자상품권은 사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두를 고려해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씨,농협, 우리,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 하나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대응 긴급 전자상품권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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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자화폐 지급절차


각 시··구에서 카드, 앱 등을 통해 상품구매 시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인 지역 전자화폐로 제공하는 9개 시군구 거주자는 해당 시··구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돌봄쿠폰을 지역 전자화폐로 제공하는 9개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화폐방식에 따라 신청방법과 지급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신청방법, 지급시기 안내에 따라 4월 초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후 지역 전자화폐를 통해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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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상품권 지급절차


종이상품권을 지급하는 28개 시·군·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준비되는 4월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본인확인과 함께 간단한 신청서 제출 후,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하고 있는 약 4000명의 만 7세 미만 아동들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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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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