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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by Hyun._.b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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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가족돌봄휴직 제도'란

가족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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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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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유초중고 개학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진 가정 내 돌봄이 불가피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정부는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적극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휴직사유 + 자녀 양육 사유가 추가 되었으며, 연간 휴직기간 90일 중 10일은 가족돌봄휴가로 1일 단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올해부터는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안내

가족돌봄비용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는 무급휴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1인당 일 5만원(부부 합산 최대 10일, 50만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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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인 1월 20일부터 코로사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 19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혜택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단,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1일에 5만원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 5천원 정액지원합니다.


▷ 가족돌봄비용 지원 발표(20.02.28)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람에게도 지원이 됩니다.


▷ 외벌이 근로자5일, 맞벌이 근로자는 부부 각 5일씩 최대 10일 지원되며, 한부모 근로자는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3.16. 이후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휴가' 검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 (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나','다','라'호의 증명자료 (휴원, 휴교 통지서, 입원치료 통지서, 격리 통지서, 등원·등교 중지 통지서, 자가격리 통지서 등)
6. 한부모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배우자의 교정시설 입소 또는 병역복무 확인서류 등)
*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가족돌봄휴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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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성명, 돌봄개시 예정일과 종료일, 신청자 성명, 돌봄이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재직중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에 따른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등의 돌봄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해당 연도에 90일을 다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연기신청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은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래의 돌봄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로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원래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철회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돌봄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무효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후 돌봄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가족돌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해당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사망

•양자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종료 사유의 통지

▷ 가족돌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동거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위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휴직 종료일

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가족돌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 근로자가 위에 따라 통지를 하고 사업주로부터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 

: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 근로자가 위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사업주로부터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 근로자가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 근로자가 위에 따라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자주 묻는 질문 안내입니다.

Q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Q휴직 기간 중에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Q가족돌봄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될까요?

Q가족돌봄 휴직기간에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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