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양육수당 지원이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1. (양육수당)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2.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3. (농어촌 양육수당)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1.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2.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아동
3.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육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4.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정지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1.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2.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경우
3.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4.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양육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5.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
6.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구원: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금액표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합니다.
수당지급일
매월 25일
(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효력 발생 시기
1.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단,출생일로부터 2개월(충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2. 변경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합니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1. 방문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권자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만 가능합니다.
2.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온라인신청의 경우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문시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2.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1부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 (타인명의 불가)
3.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4.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5.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6.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합니다.)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신청서 작성 방법
1. 온라인 신청서는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학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신청ID가 전송됩니다.
4.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단,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5.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가정에서 양육할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6.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적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자료
사이트
보건 복지부 (http://www.mohw.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http://www.childcare.go.kr)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반드시 서비스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을 안내합니다.
양육수당↔보육료 간 변경
1. 양육수당→보육료 변경시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됩니다.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다음달 1일자로 결정됩니다.
2. 보육료→양육수당 변경시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됩니다.
(※해당월 보육료 지원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다음달 1일자로 결정됩니다.
양육수당↔유아학비 간 변경
1. 양육수당→유아학비 변경시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됩니다.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불가합니다.)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유아학비 지원자격은 다음달 1일자로 결정됩니다.
2. 유아학비→양육수당 변경시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됩니다.
(※해당월 유아학비 지원 불가합니다.)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다음달 1일자로 결정됩니다.
보육료↔유아학비 간 변경
1. 보육료→유아학비 변경시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2. 유아학비→뵤육료 변경시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됩니다.)
종일형 자격↔맞춤형 자격 변경 (16.07.01 이후)
1. 맞춤형→종일형 자격변경시
-변경신청일 전일 맞춤형 자격상실, 당일 종일형 자격부여됩니다.
-변경신청 전일까지 맞춤형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종일형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2. 종일형→맞춤형 자격변경 시
-변경신청월 말일 종일형 자격상실, 다음달 1일부터 맞춤형 자격변경됩니다.
-변경신청일 말일까지 종일형 보육료 지원, 변경신청 다음달 1일부터 맞춤형 보육료 지원됩니다.
양육수당 간 변경
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 간 변경시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책정한 신규자격 지원됩니다.
(※이전자격 지원불가합니다.)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자격 지원됩니다.
(※신규자격 지원은 다음달 1일자로 결정됩니다.)
*자격책정일자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육료↔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1. 보육료→영아종일제 변경시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됩니다.
-영아종일제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됩니다.
2. 영아종일제→보육료 간 변경시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됩니다.
-보육료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됩니다.
양육수당↔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1. 양육수당→영아종일제 변경시
-변경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 지급됩니다.
-영아종일제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됩니다.
2. 영아종일제→양육수당 변경시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됩니다.
-양육수당은 다음달 1일부터 지원됩니다.
※보육료,양육수당↔시간제돌봄서비스 사업 간 중복지원 허용됩니다.
문의처
1. 보육료.양육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유아학비 (고객지원센터 1544-0079 (안내멘트에서 ⑤번을 누른 후 ①번을 누르세요))
3.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센터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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