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자, 인기 있는 재테크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주택청약'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실현 방법이기도 한 주택청약.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을 준비했다고 해서 당장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준비하며 1순위 조건을 갖춰야 적어도 '희망을 걸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청약당첨도 '하늘의 별따기', '로또 청약'등으로 불리며 수요자가 몰리다 보니 그 인기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주택청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기위해 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경우에는 '민영주택'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 국민주택의 경우 국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 민영주택의 경우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분양가가 높은 편이지만 브랜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구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분양주체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 민간건설사업자 |
면적 | 전용면적 85㎡(28평) 이하 | 예치금액에 따라 평수를 결정 |
입주대상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개인 |
▶ 가입대상
- 미성년자, 국내 거주 재외동포를 포함하여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 계속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 50만 원 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납부한 총액이 1,500만 원을 도달했을 시,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자유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 약정금리
- 1년 미만 : 1.00%
- 1년 이상 2년 미만 : 1.50%
- 2년 이상 : 1.80%
▶ 가입방법
-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주택청약 1순위 방법은?>
주택청약은 1순위가 되어야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순위 조건은 지역, 전용면적, 가입기간, 납입 회차 등에 따라 달라지며, 그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 내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주택
- 국민주택의 경우, 월 1회 최대 10만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또한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 지역
구분 | 국민주택 |
수도권 |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한 자 |
비수도권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한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한 자 |
-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가 됩니다.
- 비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가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만큼, 경쟁이 셉니다. 따라서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가 됩니다.
▷ 전용면적
구분 | 국민주택 |
전용면적 40㎡ 초과 | 청약 기간이 3년 이상인 무주택자, 저축액이 많은 자 |
전용면적 40㎡ 이하 | 청약 기간이 3년 이상인 무주택자, 납입 횟수가 많은 자 |
- 전용면적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기간이 3년 이상인 무주택자이며, 저축액이 많은 자가 1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매달 최대 인정금액인 1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 청약기간이 3년 이상인 무주택자이면서, 납입 횟수가 많은 자가 1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매달 최소 인정금액인 2만원씩 납부하며, 오랜 기간 납입기간을 쌓는 것이 유리합니다.
▶ 민영주택
- 민영주택의 경우 납입금액이나 횟수가 아닌, 예치기준금액을 알맞게 채우기만 해도 1순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영주택 청약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매달 최소 납입금액인 2만 원씩 통장에 납입하면서 납입 기간을 맞추고, 청약을 신청할 때 예치기준금액을 한 번에 입금하면 됩니다.
▷ 지역
구분 | 민영주택 |
수도권 |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
비수도권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
-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가 1순위가 됩니다.
- 비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가 1순위가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가 1순위가 됩니다.
▷ 청약예치금
구분 | 민영주택 청약예치금 | ||
서울시 | 광역시 | 기타 |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 서울시, 광역시, 기타 지역에 따라 청약 예치금이 달라지며, 전용 면적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추후 어떤 지역 또는 어떤 면적으로 청약을 신청하실지 못정하셨다면, 모든 면적에 지원이 가능한 금액으로 생각하고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서울시의 경우, 85㎡ 이하일때 300만 원, 102㎡이하일 때 600만 원, 135㎡이하일 때 1,000만 원, 모든 면적은 1,500만 원입니다.
- 광역시의 경우, 85㎡ 이하일 때 250만 원, 102㎡이하일 때 400만 원, 135㎡이하일 때 700만 원, 모든 면적은 1, 000만원입니다.
- 기타 지역의 경우, 85㎡ 이하일 때 200만 원, 102㎡이하일 때 300만 원, 135㎡이하일 때 400만 원, 모든 면적은 500만원입니다.
<가점제도와 감점제도, 추첨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1순위가 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청약에 당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에는 가점제가 존재하며,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가점을 많이 올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점제도
-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길어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많아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가점 | 총점 |
무주택기간 | 최장 15년 시 | 32점 |
가입기간 | 최장 15년 이상 시 | 17점 |
부양가족 수 | 최대 6명 이상 시 | 35점 |
총 합 | 84점 만점 |
- 무주택기간이 최장 15년일 경우, 32점 가점
- 가입기간이 최장 15년 이상일 경우, 17점 가점
- 부양가족 수가 최대 6명 이상일 경우, 35점 가점
▶ 감점제도
- 감점제도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소유 시,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순위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2순위로 신청 시, 1 주택마다 5점씩 감점 처리가 됩니다.
▶ 추첨제
-가점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민영주택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100% 추첨제로 청약 당첨을 뽑기 때문에, 그야말로 복불복 당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85㎡ 초과 | X | 100% 추첨제 |
85㎡ 이하 | 순차별 공급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이야기를 마치며>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고, 1순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청년의 경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존재합니다. 조금 더 높은 이율을 받으며 이용하실 수 있는 통장이니, 아래 링크를 통해 한번 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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