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할 때 차량 가격을 제외하고도, 기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취등록세, 공채 매입비, 매매 알선 수수료, 중고차 매도비 등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공채매입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채매입>
공채란, 쉽게말해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정부에서는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지역개발사업 지원 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의무적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발행한 채권을 구매자가 매입하면 정부는 그 채권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권은 의무로 구입을 해야 하며, 매입하지 않을 시, 차량 등록이 불가합니다.
자동차 공채는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으로 나뉘는데, 서울/대구/부산/인천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그 외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서울의 경우 채권 매입 후 7년 뒤 일시상환, 그 외 지역은 5년 거치 후 일시상환을 받게 됩니다.(거치 후 일시상환)
이렇게 공채 매입 후, 5년에서 7년 후 원금 + 약 연 1.5~2.5%의 이자를 더해 소비자에게 채권 가격을 다시 돌려주게 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이자율이 2% 정도의 예금을 5년에서 7년 동안 가입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채권을 구매해야 하는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서울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차(1,000cc 미만)의 경우 면제, 소형(1,600cc 미만)의 경우 차량 가격의 9%, 중형(2,000cc 미만)의 경우 차량 가격의 12%, 대형(2,000cc 이상)의 경우 차량 가격의 20%, 다목적(SUV, RV, 밴)의 경우 차량 가격의 5%, 7~10인승 차량의 경우 390,000원입니다. (차량 가격은 부가세(VAT)를 제외한 가격입니다.)
<공채할인>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 공채매입이 금전적으로 이득일 수 있겠지만,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매하는 시점에 내야 하는 해당 비용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채할인제도'를 이용해 공채 매입비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은행에 즉시 매도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는 손해를 감수하며 공채를 팔고, 은행은 이 공채를 소비자 대신 구매하고, 5년 후의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회수하게 되는 겁니다.
공채 할인을 선택할 경우, 차량 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 할인액(비용)=공채매입금액 x할인율
할인율 또한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 4~6% 수준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큰 비용을 감수하고 5년 후 이자를 얻을지, 혹은 적은 비용을 바로 내고 처리할지는 차량 구매자의 선택인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구매 시, 여러 부대비용도 잠깐 알려드리자면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세, 탁송료, 증지대 및 인지대, 번호판 제작 및 등록비 등이 있습니다.
- 자동차 취등록세의 경우,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평균적으로 구입한 차량비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의 7% 정도를 취득세로 내게 됩니다.
※ 승용자동차 7%,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5%, 영업용 자동차 4%, 기계장비 3%, 이륜자동차(125cc 초과) 5%, 이륜자동차(125cc 이하) 2%, 1000cc 미만 승용차 4%, 1000cc 미만 승합/화물자동차 100% 감면
-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1년에 한 번 연납을 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탁송료는 차를 생산한 곳부터 영업소까지 옮길 때 탁송 비용을 받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번호판 제작 및 등록비는 차량 회사에서 나온 양도증을 구청으로 보내고, 구청에서 번호판 제작 및 등록을 위해 받는 비용입니다. 평균적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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