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0년 4월부터 출시 예정인 '청년 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만 15~39세의 주거·교육수급 청년 및 차상위계층
2020년 기준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신청 기간
· 1차 : 2020.04.01(수) ~ 2020.04.17(금)
· 2차 : 2020.07.01(수) ~ 2020.07.17(금)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류 제출 (09:00 ~ 18:00)
신청 조건
1. 공제 기간 내 지속적인 근로 사업소득 발생
2. 교육 이수 (연 1회, 총 3회 이수)
3.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1개 이상)
4. 지원금의 50% 사용 (사용 증빙 필수)
제출 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저축 동의서
4.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5.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지급 방법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을 매칭(1:3)하여 36개월 뒤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1,440만원을 돌려줍니다.
*매달 10만원 저축 (3년간) + 근로활동 지속 (3년간) + 교육이수 (연 1회, 총 3회) + 국가공인자격층 취득 (3년간 1개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유의사항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과 계약직 근로자, 대학생도 신청 가능
단,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의 중복 신청 불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수정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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