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 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자격
• 만 18세~34세
• 미취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자로 간주)
•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학력
• 고등학교 검정고시(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최대 만 5년)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
• 졸업 유예생(졸업 학점 이수자, 졸업예정증명서 증빙서류 불가)
※ 불인정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 졸업 학점 미이수자
참여 제한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불가합니다.
혜택
•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단, 6개월 전액지원 받은 경우 제외)
• 고용서비스 지원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신청방법
신청방법
1.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웹, 모바일 모두 가능)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 추후 안내 예정
2.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구직활동 인정범위 :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3. 예비교육
-온라인(제도소개, 구직준비도검사), 오프라인(제도소개, 고용서비스 안내)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1:1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제공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불출석 시 탈락 처리
4. 카드신청 및 발급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 선택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5.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매월 20일 24:00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클린카드'지급
*클린카드는 현금인출이 불가하며, 유흥/도박/고가상품 구입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 취업준비와 관련이 없는 곳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기타 졸업학점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졸업요구 학점 및 학점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결혼여부,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력하는 신청 정보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확인
홈페이지 내에 아래와 같은 표를 작성하여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개괄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정확한 지원 가능 여부는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 온라인청년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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