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정부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처 자격

by Hyun._.b 2020. 4. 14.
반응형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 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자격

• 만 18세~34세

• 미취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자로 간주)

•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

2020년 기준중위소득표


※ 학력

• 고등학교 검정고시(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최대 만 5년)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

• 졸업 유예생(졸업 학점 이수자, 졸업예정증명서 증빙서류 불가)


※ 불인정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 졸업 학점 미이수자

 

참여 제한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불가합니다.

노트북하는 사람

서류적는 사람

전자기기 사용중인 사람

노트북 사용중인 사람

비즈니스

노트북 사용중인 사람


혜택

•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단, 6개월 전액지원 받은 경우 제외)


• 고용서비스 지원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온라인청년센터

온라인청년센터


신청방법


신청방법

1.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웹, 모바일 모두 가능)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 추후 안내 예정


2.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구직활동 인정범위 :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3. 예비교육


-온라인(제도소개, 구직준비도검사), 오프라인(제도소개, 고용서비스 안내)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1:1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제공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불출석 시 탈락 처리


4. 카드신청 및 발급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 선택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5.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매월 20일 24:00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클린카드'지급


*클린카드는 현금인출이 불가하며, 유흥/도박/고가상품 구입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 취업준비와 관련이 없는 곳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job

메모중인 사람

검색하는 손

서류들

서류 작성중인 사람

검색중인 사람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기타 졸업학점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졸업요구 학점 및 학점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결혼여부,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력하는 신청 정보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확인

홈페이지 내에 아래와 같은 표를 작성하여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확인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확인표

*위 내용은 개괄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정확한 지원 가능 여부는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미지

고객센터

• 온라인청년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활용메뉴얼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