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개요와 절차,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 요
이 지침은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및 당사자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 단, 20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금년도 사업이 연도 중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절차 안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의 신청 및 장려금 지급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사업공고
: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②청년 실업자 신규채용
: 사업주
- 청년 신규 채용
③지원금 신청
:사업주
- 3~9개월 단위 신청
① 장려금 신청서
②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 서류 등
④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요건 충족 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사업기간 중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사업주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불응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⑤평가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 단,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3년간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기간 종료후 재참여 할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
1-1 ’19년 연평균(’20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기업의 경우에는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Ⅲ. 1-1. “기업요건” 참조)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예시: 연평균 8.6명 → 9명으로 인정)
* 「고용보험법」제2조 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상용근로자에 국한)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1-2 다만, ’19년 연평균 (‘20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기업의 경우에는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성장유망업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 벤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별첨 5)’로 입증
③ 지식서비스산업
④ 문화콘텐츠산업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⑧ '청년 창업기업' 중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참여 기업
⑨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
1-3 위 1-1, 1-2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의 사업주이더라도, ’19년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1-4 위 1-1, 1-2, 1-3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의 사업주이더라도, ’20년 중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단, 1-3, 1-4 요건이 동시 충족되는 기업의 사업주인 경우, 1-3(’19년 말일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
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운영업 등
②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중 호텔업(5510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휴양콘도 운영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은 가능합니다.
2-2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 요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 기업 요건
1-1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의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 고용요건은 당해연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 청년 신규채용)>
· 30인 미만 / 1명 이상
· 30인∼99인 / 2명 이상
· 100인 이상 / 3명 이상
1-2 기업 전체 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① 기업이 “규모별 최저고용요건 인원(Ⅲ. 1-1.참조)”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 ‘19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20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② 다만, ‘19년 연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미만)” 기업에서,
- ’19년 연도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연도 말일 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거나,
- ‘20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③ 기업 전체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가여부는 매월 단위(해당 월의 말일 피보험자 수 기준)로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1-3 지원기간 시작이후에는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① 전체 피보험자수는 ‘기준 피보험자수*’와 ‘청년 신규채용인원’ 등을 합한 수로,
-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는 ‘기준 피보험자 수 보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증가’ 하여야 하고, 각 장려금 지급구간마다 유지해야 합니다.
* 청년 ‘추가’ 채용의 판단기준이 되는 피보험자 수로 ‘20년 이전 성립기업은 ’19년 (연)평균, ‘20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등
② 기업의 전체 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유지 여부는 지원기간 시작이후 매 1개월 단위, 매월 말일의 피보험자 수로 비교·판단
- 기업이 동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증가하지 못한 인원만큼은 장려금 지급이 중단 됩니다.
2. 청년 요건
2-1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야 합니다.
① ‘20.1.1.~’20.12.31에 만 15∼34세의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연령을 연장합니다.(최고연령은 만39세로 한정)
② ‘20.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내용 중 수습(시용) 기간을 정해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수습(시용) 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지원 시작
③ ‘20.1.1. 이후 기간제로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2-2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① 사업주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채용월로부터 6개월 이내 이직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단위로 산정합니다.
② 장려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기업에서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였으나, 채용월로부터 6개월(최소고용유지기간)내에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청년을 채용하여 전년도 연평균 피보험자수(’20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등)보다 전체 피보험자수가 증가한 날이며, 이는 ‘20.12.31.까지 완성되어야 합니다.
2-3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청년을 신규 채용한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4 신규채용 청년은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5 원칙적으로 월임금이 1,795,310원(주40시간 월최저임금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2-6 새로 고용된 청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②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가「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③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④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 단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⑤ 채용일 기준 월임금이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
- 단,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월임금이 135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도, 월임금 13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⑥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가능
가.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나.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한 자
⑦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⑧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⑨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⑩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⑪ 근로자 파견업,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등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
* 다만, 해당기업에서 직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⑫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Ⅱ-1. 지원제외,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1. 지원 한도
1-1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1-2 ’19년, ‘20년 신규 성립기업의 지원 한도 설정
‘19년, ’20년에 고용보험을 신규로 성립한 기업에서 ‘20년에 청년을 채용하여 ‘20년에 최초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20년 지원인원은
- 고용보험 성립월 말의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1~4인은 3명, 5~9인은 6명까지만 지원
* 성립월 말의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1~4인 기업에 대한 지원은 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 등에만 해당
1-3 ‘19년 신규 성립한 旣 참여기업* 중 ’20년에 청년을 추가채용하여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와 지원인원을 재설정
* ‘19.8.20 이후 성립월말의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인 참여기업으로 당해연도 지원한도가 설정된 기업(성립월말 피보험자수 1~4인 3명까지, 5~9인 6명까지)
동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는 ‘19년 연평균 피보험자수로 함
‘20년 청년 채용자 중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기준 피보험자수 대비하여 증가한 청년 인원수와 ’19년 청년채용자 중 해당 월말에 재직하고 있는 인원수*(지원한도 초과시 한도인원**)를 합한 수 만큼 지원함
* 다만, ‘19년 청년 채용자가 ’20년 해당 지급월말에 재직하고 있더라도 ’19년 성립월말 등 기준 피보험자수와 ‘20년 해당 지급월말 전체 피보험자수와 비교
하여 실제 증가된 인원만큼만 지원(‘19년 성립월말 등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19년에 지원한도 이상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인원은 이미 지원대상에 제외되었으므로, ’20년에 다시 지원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님
1-4 1-3.에 해당하는 기업의 지원 한도는 기존 기업과 같이 최대 30명까지로 함
2. 지원 수준
2-1 기업규모별로 지원인원을 차등화하여 지급함
30인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 30~99인 기업은 1번째 채용한 청년은 지원제외, 100인 이상은 1~2번째 채용한 청년은 지원제외 (지원금 신청서에는 30~99인의 경우 1번째 채용 청년, 100인이상의 경우 1~2번째 채용 청년을 모두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함)
① 지원대상 청년의 월임금이 1,795,310원 이상인 경우, “지원인원 × 월 75만원”을 지원함
* 지원인원은 ‘매월 말일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판단
①-② 다만,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 채용된 경우, 근로자의 결근, 휴직·휴가 등 사정으로 근로일수가 적어 해당 해당월에 지급받은 금액이 1,795,31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 지원액(75만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② 지원대상 청년의 월임금이 ‘135만원 이상 1,795,31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인원 × 지급임금 × 1/3”을 지원함
③ 월임금이 135만원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 아님
④ 지원신청 개별근로자별로 지원대상 충족여부를 매월 단위로 판단하여 장려금 지원
2-2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72호, 73호)」에 따른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연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하고, 이는 고시에 따른 지정기간 안에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 인정함
* 채용한 청년은 고용위기 지정지역에서 신규로 채용되고, 동 지정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인정
- 30인 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 기업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 30~99인 기업은 1번째 채용한 청년은 지원제외, 100인 이상 기업은 1~2번째 채용한 청년은 지원제외
① 지원대상 청년의 월임금이 1,795,310원 이상인 경우, “지원인원 × 월 1,166,660원”을 지원함
①-② 다만,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 채용된 경우, 근로자의 결근, 휴직·휴가 등 사정으로 근로일수가 적어 해당 해당월에 지급받은 금액이 1,795,31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 지원액(75만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② 지원대상 청년의 월임금이 ‘135만원 이상 1,795,31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인원 × 지급임금 × 1/3 × 1.55”을 지원함
③ 월임금이 135만원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 아님
④ 지원신청 개별근로자별로 지원대상 충족여부를 매월단위로 판단하여 장려금 지원
3. 지급기간 및 주기
3-1 청년을 채용하여 최초로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함
*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하며, 추가 채용 청년 근로자마다 각각 3년간 지원하는 것이 아님
3-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지방관서에서는 각 월별 전체 근로자수 증가여부를 확인 후 지급
- 다만, 이미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서 청년을 추가로 신규 채용하면 6개월을 고용한 이후에 기존 지원자와 함께 지원금(6개월분)을 신청하거나, 6개월을 고용한 신규 채용 청년만 개별적으로 지원금(6개월분) 신청이 가능하고,
- 지방관서에서는 각 월별 전체 근로자수 증가여부를 확인 후 지급
4. 지원인원 산정 및 판단기준
4-1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수 및 청년 신규채용자수 확인을 통해 지원인원을 산정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기준 피보험자수 대비하여 증가 청년인원수 만큼 지원합니다.
※ 청년근로자의 월 중간 퇴사로 월말 근로자 증가가 없으면 일할 계산하지 않고, 월말 근로자 증가가 있으면 일할 계산됩니다.
4-2 장려금 지급시 지원요건 충족여부는, 지원기간 시작 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현황 및 청년 신규채용 등 확인을 통해 판단하고, 요건 충족 ‘월’에 대해서는 장려금 “지급”, 요건 미충족 ‘월’에 대해서는 장려금 “부지급”
* 전체 피보험자수 증가여부는 매월말일 전체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통해 장려금 부지급 ‘월’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주의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부지급” 처리 및 사업주 안내
장려금 지급신청 및 지급
1. 장려금 지급 신청
1-1 신청 시기
① 지급신청서는 사업 단위로 제출
-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② 3개월 이상 단위 신청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최초로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청년을 고용하여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6개월분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旣 참여한 사업장에서 추가로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기존 지원 대상자와 함께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3개월 이상(최대 9개월까지) 단위로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지급신청서는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1-2 구비 서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사업주 확인서 등
1-3 서류 보완 및 반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기간, 횟수 및 신청서류 반려에 대한 처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준용
2. 장려금 지급
2-1 지급기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급 결정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2 지급방법
장려금 지급 신청서 상의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개인 사업장은 사업주 본인, 법인 사업장은 법인 명의 은행 계좌로 지급 가능’)
2-3 중복 지원 제한
① 이 사업과 다른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장려금 등의 상호조정’ 규정에 따름
- 다만, 청년 신규 고용 촉진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요건에 둘 다 해당할 경우 지원금을 동시에 지급 가능
② 이 지침에 따른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동시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지원을 제한
2-4 고용보험료 체납시 장려금 부지급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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