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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지원

2021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기간 지급일 소득분위 총정리

by Hyun._.b 2021.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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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장학금 2학기 1차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4가지(국가장학금Ⅰ/학생 직접 지원형, 국가장학금 Ⅱ/대학 연계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유형이 있기 때문에, 각 기준에 맞는 장학금 제도를 잘 알아보고 이용해야 합니다.

네 가지 유형은 모두 신청 일정이 같습니다. 신청 일정은 2021년 5월 18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18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간 내 24시간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감일은 제외입니다.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신청 가능한 대상자입니다.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재학생이 2차 신청 시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구제신청 적용 여부는 선택이 불가한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류제출 기간은 신청기간과 동일한 2021년 5월 18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18시까지이며, 가구원 동의 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장학금 신청 시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일괄 신청되며, 개별 장학금의 수혜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장학금의 네 가지 유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국가장학금Ⅰ유형 (학생 직접 지원형) : 이는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대상 대학은 국내 대학(외국대학 제외)이며, 2021년 재정지원 제한 유형인 Ⅱ등급 대학의 신입 및 편입생 지원은 제외(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입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됩니다.

 

소득분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462,887(이하) 30%
2구간 2,438,145(이하) 50%
3구간 3,413,403(이하) 70%
4구간 4,876,290(이하) 90%
5구간 6,339,177(이하) 100%
6구간 7,314,435(이하) 130%
7구간 9,752,580(이하) 150%
8구간 14,628,870(이하) 200%
9구간 14,628,870(이하) 300%
10구간 14,628,870(초과) -

 

제출 서류는 장학금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현황에서 제출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학금 지급일 2학기 기준으로 약 9월 중순부터 격주로 대학 지급이 됩니다.

 

학자금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Ⅰ유형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520만원
1구간, 차상위계층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84만원 368만원
6구간 184만원 368만원
7구간 60만원 120만원
8구간 33.75만원 67.5만원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재단
정보
심사
중복 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수혜 횟수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등록 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재학생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 구제신청 적용여부 선택 불가
※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 인병: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 군입대: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
① 입소이력 有 ② 퇴소일: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③ 2차 신청완료자 ④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 수혜 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 수혜 횟수 심사와 학생별 최대 수혜 횟수 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이 중학 적자(동일 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학원 및 대학 이중 학적 학생은 대학원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을 동시에 수혜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이 반환됩니다.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이 반환됩니다.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소속 대학과 학적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

 

2. 국가장학금 Ⅱ 유형 (대학 연계지원형) : 이는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학자금 지원 구간 1~8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입니다.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10구간 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 대학은, 당해 연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연계지원형) 지원 가능 대학 중 Ⅱ유형(대학 연계지원형) 참여 대학입니다.


단 ‘18~’ 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유형 Ⅰ·Ⅱ대학의 ‘21년도 신·편입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학자금 지원 제한 당시 입학한 신·편입생은 기존 제한과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제한 중,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단,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발기준에는,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하며, 우대지원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
-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 선취업-후진학 학생

 

지원금액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의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출서류와 유의사항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과 동일합니다.

 

장학금 지급기간은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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