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 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을 돕는 제도인 '청년 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저축계좌란?
2. 지원대상 / 자격 안내
3. 지원내용 안내
4. 지원기준 안내
5. 신청방법 / 지원절차 안내
청년 저축계좌란?
일하는 저소득(주거ㆍ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안내
> 지원대상
①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생계・의료수급 가구의 별도가구 특례 인정 불가)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가구당 1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
※ 제외업종 :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선정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후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
<2020년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 상한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8,627,771 | 6,506,368 | 7,389,715 |
가입기준 (소득상한)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47,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유지기준 (소득상한) |
2,709,404 | 2,709,404 | 2,709,404 | 3,324,422 | 3,939,440 | 4,554,458 | 5,172,801 |
<차상위 자산형성(청년 저축계좌)에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 공적자료를 통해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소득 상한(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임이 확인되지 않는 가구는 원칙적으로 가입 불가(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확인되는 시점 이후 가입 유도)
∙ 자동차 반영 기준
-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훈처 훈령에 따르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 시 제외됩니다.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 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합니다.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자동차
→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❶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❷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❸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❹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차량(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준용)
∙ 근로소득공제 : 기초생활보장과 동일하게 근로사업소득을 공제
※ 이외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릅니다.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인정액(근로・사업소득) 계산이 불가능한 가구 예외 적용>
∙ 근로소득
-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상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반드시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이 필요(고용・임금 확인서와 급여통장 이체내역 등 대조)합니다.
∙ 사업소득
- 농림축산업・어업소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상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발급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발급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해양수산청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신고금액 포함)을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소득 반영이 가능(시군구 통합조사팀)합니다.
③ 희망키움 통장Ⅱ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 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 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 청년 저축계좌와 희망키움 통장Ⅱ의 경우 대상자가 중복되므로 두 통장 중 하나의 통장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년 저축계좌 가입 가능 여부 세부사항>
구분 | 청년저축계좌 가입가능여부 |
희망키움통장Ⅱ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
X |
희망키움통장Ⅱ 환수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만 수령) |
O |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 또는 환수해지자 |
O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
X |
디딤씨앗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
O |
④ 가입기간은 3년으로,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 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이 5년으로 연장됩니다.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합니다.
⑤ 우선 가입 :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 우선 지원사업(취업성공 패키지 등)을 통해 취업 ・ 창업한 경우 가점을 부여합니다.
지원내용 안내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 원 +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 = 월 40만원 / 3년간 총 1,440만원이 지원됩니다.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 지원
①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 해지됩니다.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가 가능(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희망Ⅱ와 동일)합니다.
②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국가기술 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 공인된 자격(자격증 등)
※ 국가공인 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합니다.
③ 교육(연 1회/총 3회) 기준 이수
> 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금)
①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하여 근로소득 장려금이 적립됩니다.
※ 3년 가입 시 본인 저축액(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1,080만 원)+이자 지원 = 1,440만 원+α
②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 매칭이 가능(별도 관리)합니다.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자산형성 지원 전산 시스템 처리 없이 별도(수기) 관리
지원 기준 안내
> 지급 해지
① (만기 지급 해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총 3회, 연 1회),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적립금 전액(본인 적립금 + 근로소득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가입자 중 군 미필자는 본인 적금계좌 개설일에서 3년 1일 되는 날부터 지급해지 가능하며,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은 지급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되며, 본인적금 계좌는 통장만기일까지 유지가 가능(유지를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본인적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② (중도 지급 해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단, 1~3인은 3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 기준 충족 시 지급 가능) 한 경우
-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이 종료됩니다.
-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해당 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 이란 보장기관의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결재자가 내부결재 등 공문에 해당 참여자를 보장중지하기로 결재한 날을 의미합니다.
-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조사 등으로 나중에 확인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해지를 결정한 날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고 보장이 중지됩니다.
> 환수 해지(지급요건 미충족) : 근로소득 장려금을 제외한 본인 적립금 및 이자 지급
①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 해지됩니다.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 해지됩니다.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가 가능 (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사전 적립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6개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환수 해지됩니다.
③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환수 해지됩니다.
④ 국가공인자격증(통장 가입 이후에 한함) 미취득시 환수 해지됩니다.
⑤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됩니다.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합니다.. 이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를 요청합니다.
⑥ 사업 참여 중 가구가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시 환수 해지됩니다.
⑦ 지급 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 서류 미제출 시 환수 해지됩니다.
※ (지급 해지 사유) 3년 만기, 소득기준 초과 등
> 해지절차 :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됩니다.
- 해지(철회)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받은 후 해지 실행이 원칙이며, ISA계좌 개설에 한하여 ʻ이행 계획서ʼ 작성 후 지급이 실행됩니다. 단,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근로소득 장려금 해당 금액을 계좌 입금 후 증빙자료(계좌 사본 등) 제출이 필수입니다.
※ (지역자활센터) 지자체에 환수 해당자 명단 알림 → (지자체) 해당자에 환수조치 안내(공문시행
및 유선 안내)
지원 절차 안내
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입신청을 합니다.
> 지원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를 작성합니다.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 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 주민센터에서 점검용으로 사용, 시스템에 등록 제외
④ 저축 동의서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⑧ 기타 필요서류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 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동일 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 가구원 기준 적용) 중 신용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신용관리대상자도 가입은 가능함)
> 행복 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 처리
② (시군구) 신청자 자격확인 및 추천
> 시・군・구 자격요건 확인 및 자립・자활 의지 등의 심사를 실시합니다.
※ (자격요건)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여부, 근로활동 여부, 자산형성 지원
사업 중복가입 여부 등
※ (심사) 심사기준표에 따라 선정 및 우선 추천 순위자 가점이 부여됩니다.
③ (시군구)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 통보
> 시군구 통장 사업팀은 소득조사 결과 및 자격요건 등을 확인 후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행복 e음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면 자활정보시스템으로 명단 전송 및 금융기관에 가입자 정보를 연계합니다.
>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신규 계좌 개설 (통장 개설 가능한 하나은행 등) 내용을 안내합니다.
※ 계좌 개설과 동시에 본인 적금을 입금해야 하므로, 가입 시 선택한 금액 만큼의 비용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④ 가입자는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을 합니다.
> 안내받은 지점을 통해 본인 적금통장(가입자 소유) 개설 및 1회 차 저축액을 입금합니다.
※ 통장 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인근 지점 협조를 얻어 시군구 처리합니다. 또한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 뱅킹)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본인 적금통장은 36개월 만기로 개설(단,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 중지 신청 시 60개월로 연장)합니다.
> 본인 저축 입금은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본인 적금통장으로 직접 입금합니다.
※ 신규 가입 시 첫월 미적립 시에도 가입이 인정되며, 익월 저축 시 해당 월부터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매월 22일이 지나면 입금이 불가하며, 해당 월 근로소득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⑤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 및 적립
>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적립계좌를 개설하고, 지원 금액 생성 및 적립 (매월 본인 적립금 입금 마감일 익일~말일)합니다.
※ 적립계좌는 환수 해지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명의(대상자명 부기)로 개설됩니다.
- 유지자의 경우 직전 확인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소명자료 제출로 인해 유지 자격 변동자는 미적립 된 달에 대해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 계좌 개설 및 적립 내용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행복 e음으로 전송하며, 시군구 담당자는 적립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적립 기간 내에는 해지 및 지원금 생성이 불가합니다.
※ (시군구) 적립 중지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사전 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 장려금 미지원) 합니다. 단, 적립 중지는 3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군입대자는 적립중지 기간을 2년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군입대 적립 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을 5년으로 연장합니다.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은 불가합니다.
> 지자체는 가입자의 적립 중지(해제) 신청서를 접수하고,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를 (해제) 등록합니다.
※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의 적립중지(해제) 신청서류를 대신 접수해 지자체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 정기 확인조사
>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 공적자료를 우선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공적자료를 통해 근로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가입자가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반영합니다.
- 현 유지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 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확인조사 결과를 행복 e음을 통해 자활정보시스템에 전송합니다.
> 가입자 관리
- 확인조사 결과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경우 : 중도 지급이 해지 (그 간 적립된 본인 적금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됩니다.
※ 행복 e음 시스템 해지 메뉴에서 지급 해지 승인
- 확인조사 결과, 공적자료 및 고용임금 확인서를 통해 근로・사업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환수 해지(그 간 적립된 본인 적립금만 지급, 근로소득 장려금은 미지급)됩니다.
※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게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직전 확인 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구제가 가능합니다.
> 확인조사 절차
① 지자체 통합조사관리팀
- 소득조사 실시
-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우편통보
- 소명자료 수령 및 조사표 갱신 후 사업팀에 조사 결과 통보
② 지자체 (자활) 사업팀
- 행복 e음에서 확인조사 결과(적격・부적격)를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행복e음에서 중도 지급・환수 해지 대상(부적격자)에 대해 해지 신청 등록하고 자활 정보시스템으로 전송
③ 지역자활센터 및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 기본 해지절차에 따라 해지처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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