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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금융

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 자격 조건 총정리

by Hyun._.b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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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 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을 돕는 제도인 '청년 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1. 청년 저축계좌란?
2. 지원대상 / 자격 안내
3. 지원내용 안내
4. 지원기준 안내
5. 신청방법 / 지원절차 안내

청년 저축계좌란?

일하는 저소득(주거ㆍ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저축계좌 사이트 바로가기>

지원대상 안내

> 지원대상


①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생계・의료수급 가구의 별도가구 특례 인정 불가)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가구당 1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
※ 제외업종 :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선정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후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


<2020년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 상한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8,627,771 6,506,368 7,389,715
가입기준
(소득상한)
878,597 1,495,990 1,935,289 2,347,587 2,813,886 3,253,184 3,694,858
유지기준
(소득상한)
2,709,404 2,709,404 2,709,404 3,324,422 3,939,440 4,554,458 5,172,801


<차상위 자산형성(청년 저축계좌)에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 공적자료를 통해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소득 상한(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임이 확인되지 않는 가구는 원칙적으로 가입 불가(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확인되는 시점 이후 가입 유도)
∙ 자동차 반영 기준
-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훈처 훈령에 따르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 시 제외됩니다.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 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합니다.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자동차
→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❶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❷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❸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❹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차량(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준용)
∙ 근로소득공제 : 기초생활보장과 동일하게 근로사업소득을 공제
※ 이외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릅니다.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인정액(근로・사업소득) 계산이 불가능한 가구 예외 적용>


∙ 근로소득
-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상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반드시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이 필요(고용・임금 확인서와 급여통장 이체내역 등 대조)합니다.
∙ 사업소득
- 농림축산업・어업소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상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발급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발급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해양수산청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신고금액 포함)을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소득 반영이 가능(시군구 통합조사팀)합니다.

 희망키움 통장Ⅱ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 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 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 청년 저축계좌와 희망키움 통장Ⅱ의 경우 대상자가 중복되므로 두 통장 중 하나의 통장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년 저축계좌 가입 가능 여부 세부사항>

구분 청년저축계좌 가입가능여부
희망키움통장Ⅱ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X
희망키움통장Ⅱ 환수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만 수령)
O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 또는 환수해지자
O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X
디딤씨앗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O


④ 가입기간은 3년으로,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 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이 5년으로 연장됩니다.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합니다.
⑤ 우선 가입 :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 우선 지원사업(취업성공 패키지 등)을 통해 취업 ・ 창업한 경우 가점을 부여합니다.


지원내용 안내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 원 +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 = 월 40만원 / 3년간 총 1,440만원이 지원됩니다.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 지원


①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 해지됩니다.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가 가능(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희망Ⅱ와 동일)합니다.

②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국가기술 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 공인된 자격(자격증 등)
※ 국가공인 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합니다.
③ 교육(연 1회/총 3회) 기준 이수


> 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금)
①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하여 근로소득 장려금이 적립됩니다.
※ 3년 가입 시 본인 저축액(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1,080만 원)+이자 지원 = 1,440만 원+α
②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 매칭이 가능(별도 관리)합니다.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자산형성 지원 전산 시스템 처리 없이 별도(수기) 관리


지원 기준 안내

> 지급 해지

(만기 지급 해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총 3회, 연 1회),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적립금 전액(본인 적립금 + 근로소득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가입자 중 군 미필자는 본인 적금계좌 개설일에서 3년 1일 되는 날부터 지급해지 가능하며,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은 지급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되며, 본인적금 계좌는 통장만기일까지 유지가 가능(유지를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본인적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② (중도 지급 해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단, 1~3인은 3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 기준 충족 시 지급 가능) 한 경우
-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이 종료됩니다.
-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해당 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 이란 보장기관의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결재자가 내부결재 등 공문에 해당 참여자를 보장중지하기로 결재한 날을 의미합니다.
-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조사 등으로 나중에 확인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해지를 결정한 날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고 보장이 중지됩니다.

 

> 환수 해지(지급요건 미충족) : 근로소득 장려금을 제외한 본인 적립금 및 이자 지급
①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 해지됩니다.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 해지됩니다.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가 가능 (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사전 적립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6개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환수 해지됩니다.
③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환수 해지됩니다.
④ 국가공인자격증(통장 가입 이후에 한함) 미취득시 환수 해지됩니다.
⑤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됩니다.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합니다.. 이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를 요청합니다.
⑥ 사업 참여 중 가구가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시 환수 해지됩니다.
⑦ 지급 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 서류 미제출 시 환수 해지됩니다.
※ (지급 해지 사유) 3년 만기, 소득기준 초과 등

 

> 해지절차 :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됩니다.
- 해지(철회)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받은 후 해지 실행이 원칙이며, ISA계좌 개설에 한하여 ʻ이행 계획서ʼ 작성 후 지급이 실행됩니다. 단,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근로소득 장려금 해당 금액을 계좌 입금 후 증빙자료(계좌 사본 등) 제출이 필수입니다.
※ (지역자활센터) 지자체에 환수 해당자 명단 알림 → (지자체) 해당자에 환수조치 안내(공문시행
및 유선 안내)


지원 절차 안내


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입신청을 합니다.
> 지원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를 작성합니다.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 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 주민센터에서 점검용으로 사용, 시스템에 등록 제외
④ 저축 동의서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⑧ 기타 필요서류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 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동일 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 가구원 기준 적용) 중 신용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신용관리대상자도 가입은 가능함)
> 행복 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 처리

② (시군구) 신청자 자격확인 및 추천
> 시・군・구 자격요건 확인 및 자립・자활 의지 등의 심사를 실시합니다.
※ (자격요건)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여부, 근로활동 여부, 자산형성 지원
사업 중복가입 여부 등
※ (심사) 심사기준표에 따라 선정 및 우선 추천 순위자 가점이 부여됩니다.


③ (시군구)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 통보
> 시군구 통장 사업팀은 소득조사 결과 및 자격요건 등을 확인 후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행복 e음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면 자활정보시스템으로 명단 전송 및 금융기관에 가입자 정보를 연계합니다.
>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신규 계좌 개설 (통장 개설 가능한 하나은행 등) 내용을 안내합니다.
※ 계좌 개설과 동시에 본인 적금을 입금해야 하므로, 가입 시 선택한 금액 만큼의 비용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④ 가입자는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을 합니다.
> 안내받은 지점을 통해 본인 적금통장(가입자 소유) 개설 및 1회 차 저축액을 입금합니다.
※ 통장 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인근 지점 협조를 얻어 시군구 처리합니다. 또한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 뱅킹)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본인 적금통장은 36개월 만기로 개설(단,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 중지 신청 시 60개월로 연장)합니다.
> 본인 저축 입금은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본인 적금통장으로 직접 입금합니다.
※ 신규 가입 시 첫월 미적립 시에도 가입이 인정되며, 익월 저축 시 해당 월부터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매월 22일이 지나면 입금이 불가하며, 해당 월 근로소득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⑤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 및 적립
>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적립계좌를 개설하고, 지원 금액 생성 및 적립 (매월 본인 적립금 입금 마감일 익일~말일)합니다.
※ 적립계좌는 환수 해지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명의(대상자명 부기)로 개설됩니다.
- 유지자의 경우 직전 확인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소명자료 제출로 인해 유지 자격 변동자는 미적립 된 달에 대해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 계좌 개설 및 적립 내용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행복 e음으로 전송하며, 시군구 담당자는 적립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적립 기간 내에는 해지 및 지원금 생성이 불가합니다.

 

※ (시군구) 적립 중지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사전 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 장려금 미지원) 합니다. 단, 적립 중지는 3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군입대자는 적립중지 기간을 2년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군입대 적립 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을 5년으로 연장합니다.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은 불가합니다.
> 지자체는 가입자의 적립 중지(해제) 신청서를 접수하고,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를 (해제) 등록합니다.
※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의 적립중지(해제) 신청서류를 대신 접수해 지자체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 정기 확인조사
>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 공적자료를 우선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공적자료를 통해 근로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가입자가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반영합니다.
- 현 유지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 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확인조사 결과를 행복 e음을 통해 자활정보시스템에 전송합니다.
> 가입자 관리
- 확인조사 결과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경우 : 중도 지급이 해지 (그 간 적립된 본인 적금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됩니다.
※ 행복 e음 시스템 해지 메뉴에서 지급 해지 승인
- 확인조사 결과, 공적자료 및 고용임금 확인서를 통해 근로・사업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환수 해지(그 간 적립된 본인 적립금만 지급, 근로소득 장려금은 미지급)됩니다.
※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게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직전 확인 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구제가 가능합니다.
> 확인조사 절차
① 지자체 통합조사관리팀
- 소득조사 실시
-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우편통보
- 소명자료 수령 및 조사표 갱신 후 사업팀에 조사 결과 통보
② 지자체 (자활) 사업팀
- 행복 e음에서 확인조사 결과(적격・부적격)를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행복e음에서 중도 지급・환수 해지 대상(부적격자)에 대해 해지 신청 등록하고 자활 정보시스템으로 전송
③ 지역자활센터 및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 기본 해지절차에 따라 해지처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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