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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금융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1 2차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by Hyun._.b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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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도 거주자 중 만 18세 ~ 만 34세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청년 노동자에게 지원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2. 참여대상 안내
3. 지원혜택 안내
4. 신청기간 안내
5. 모집인원 안내
6. 신청방법 안내
7. 많이 묻는 질문 안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거주자 중 만 18세 ~ 만 34세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청년 노동자에게 지원되며,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주는 제도입니다.


※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참여대상 안내

> 아래의 ① ~ 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가구당 1명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도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④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중위100%)
1,828,000원 3,088,000원 3,984,000원 4,876,000원 5,757,000원 6,629,000원
건강
보험료
직장 62,860원 106,150원 137,051원 168,195원 200,355원 228,860원
지역 21,170원 92,988원 129,575원 171,434원 212,560원 248,783원
혼합 63,500원 107,179원 138,050원 170,536원 203,558원 233,144원

<가산점 (1개 항목만 인정되며, 중복 시 높은 점수를 인정) 부여 대상>

구분 제출서류 가산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5점
사회적 경제조직 (종사자 포함)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3점
소상공인 (종사자 포함)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3점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확인서 3점

>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 해당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②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③ 1,2번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④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⑤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⑥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⑦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⑧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⑨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혜택 안내

>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24개월 간 10만 원 저축 시 매월 14만 2천원을 지원합니다. 2년 후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수령하게 됩니다.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 적립금 용도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신청기간 안내

1차 모집의 경우 2021년 04월 23일 (금) 9:00 ~ 2021년 05월 10일 (월) 18:00 까지였으며, 2차 모집의 경우 2021년 08월 ~ 2021년 09월 예정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미정으로, 추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모집인원 안내

> 지원규모는 5,000명이며, 선착순 신청이 아닙니다.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청년) 개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 심사항목 5종(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지원시급성) 및 가산점


> 동점자 처리 기준 : 소득구간>도 거주기간>근로기간

신청방법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접수하실 수 있으며,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로는 불가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이트 바로가기>

 

> 상세신청방법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은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를 완료해야합니다.
- 접수 첫날과 마지막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제한합니다.

- 서류미비(누락 또는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에는 대상자에서 선정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① 「경기도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 기본 제출서류 6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가구원 모두 자필서명 후 업로드(신청서 작성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④ 근로확인서류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시 제출
※ (추가제출서류)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포함) 임원 또는 직원만 제출 →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제출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 피부양자 ㉡ (원칙)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예외)고용·임금확인서
▶ 근로자 중 4대보험 미가입자, 일용근로자 등
사업소득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사업자일때만 제출

⑤소득재산 증빙서류 : (원칙) 가구원 모두 ㉠,㉡,㉢을 제출 / (예외) 건강보험료 자격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수급자 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5년 이상 변동 내역 포함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⑥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⑦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자인 경우 평역사항 필수 포함

⑧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 배우자 및 자녀 포함 (주민등록번호 포함)

 

-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2종

①가구특성 확인서류(중복불가) : 장애인(장애인증명서)/다자녀가구(가족관계상세증명서)/한부모가족(가족관계상세증명서,혼인관계상세증명서)/다문화가정(국적취득 후의 경우 기본증명서,국적 취득 전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보호종료 청년(보호종료 확인서)/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②가산점 확인서류 (위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안내

Q 연령요건은 통장 만기 때까지 계속 충족돼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공고일 현재 본인이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주소지는 경기도인데, 서울 등 다른 시ㆍ도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직장 소재지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며칠 후 경기도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고일 후 경기도로 전입할 예정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공고일 이후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이사할 예정인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Q 공고 이후 경기도 내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어느 읍면동에 질의해야 하나요?
A 공고일 기준 거주한 시군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사업의 모든 요건은 공고일 기준임을 알려 드립니다.

Q 일당제나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상용직(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등 근로유형은 상관없으나, 반드시근로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서류로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것으로 처리합니다.
Q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고용임금확인서 등 근로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합니다.

Q 수습(인턴)기간이나 휴직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습(인턴)기간이나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기간인 사람은 휴직 시작 전 1개월 동안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휴직 증빙서를 제출합니다.
Q 군인이나 군복무 대체 근무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현재 군복무 중이거나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군복무 대체근무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업군인 또한 특정직 공무원이므로 신청 불가합니다. 현역병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4년의 임기 내 임용된 계약직인 임기제 부사관은 신청 가능합니다.
Q 공무원의 배우자는 신청가능한가요?
A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신청 불가하지만 공무원의 배우자는 신청가능합니다.

Q 신청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직장가입자) 중일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A 배우자의 휴직증명서를 제출하고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Q 퇴직으로 인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사용관계 종료 후에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는 직장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이 신청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한 가구에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이 여러 명 있더라도 단 1명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접수담당자가 신청자와 협의하여 최종 1명의 신청서만 접수 합니다.
Q 주민등록상 ‘세대주, 동거인’의 2인 등재 시, 각각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동거인은 가구원에서 제외되어동일 가구로 보지 않으므로 각 개인별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Q 해외취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90일 이상 해외취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이지만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불가합니다. ‘희망키움통장 Ⅰㆍ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및 대상자는 국비사업 지원대상이므로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은 불가합니다.

Q 매월 1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도 있나요?
A 아닙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매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초과 납입은 불가합니다.
Q 어떤 방법으로 적립하는지 궁금합니다.(적립방법 안내)
A 통장이 개설되면 가입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가입자는 해당 계좌로 24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0만원씩 적립합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매 월 20일에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을 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가입자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에 한해서 경기도지원금(도 매칭적립금)을 매월 14만 2천원씩 적립하므로, 가입자가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달에는 경기도 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Q 통장잔액이 부족해서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잔액이 부족해 20일에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 참여자 저축계좌(경기복지재단(참여자 명)로 직접 입금 가능합니다. 자동이체일인 20일을 놓치더라도 해당 월 말일까지 저축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다만, 만기일 및 이율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한번이라도 적립금을 내지 않으면 통장이 해지되나요?
A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가입자 적립금을 총 12회 초과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중도 해지 됩니다.
Q 통장 가입 후 다른 시ㆍ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경기도 외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출된 날을 기준으로 중도해지 됩니다. 단 경기도 거주기간이 최초 적립일 이후 12개월 미만일 경우 참여자 저축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되며, 12개월 이상일 경우 경기도 지원금 까지 지급됩니다.(경기도 거주, 교육 3회 이상 등을 완료했을 경우 근로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
Q 통장 가입 후 가구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어섰습니다.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가입기간 중에 가구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어서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Q 통장 가입 후 일을 그만뒀는데, 새로운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이 해지되나요?
A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입기간 중 근로를 그만둔다고 해서 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12개월간 이직을 위하여 통장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복지재단 측에 별도로 중지를 신청하거나 알리실 필요는 없으나, 이 기간 동안 적립금은 지원되지 않고, 저축 기간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Q 통장 가입 후 군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통장 가입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통장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가입자 적립금과 ‘경기도지원금’(도 매칭적립금)을 함께 지원됩니다. 병역의무 이행이라 함은 기초 군사훈련을 위한 단기간의 입대를 포함합니다. 즉, 대체복무, 전환복무 등 모든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 시 해지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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