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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미신고 총정리

by Hyun._.b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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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의 정의와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소득금액 계산법,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개인 지방 소득세 관련 내용, 미 신고 시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른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직장인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의 경우 5월 한 달 동안 신고가 가능합니다. 바쁜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시간이 금세 흘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가 오게 되므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종합소득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하는 사업(부동산 임대), 배당, 이자, 연금 등의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신고 및 납부 안내


사업자(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신고대상이며, 매년 5월 1일~5월 31일(2020년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예외적으로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 안에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 21.5.31.→’ 21.8.31.(3개월 연장)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 21.6.30.→’ 21.8.31.(2개월 연장)

 

<아래 표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 안내입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 기한도 21.11.1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고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

 

2-1)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또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엔 종소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소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종소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종소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자 등의 경우  종소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2) 개인지방소득세 안내

개인 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 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해야 합니다.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안내

※ 홈택스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 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2-3) 미신고 시 

만약 종소세 미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일반/부정 무신고) 혹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미달 납부)가 발생됩니다. 가산세액은 유형에 따라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수입 금액 x 0.07%, 미납/미달 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5%의 계산식을 적용하게 되므로 제 기간 안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장부의 비치 및 기장 안내입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3-1)간편장부대상자 안내

아래 표는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3-2) 복식부기 의무자 안내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간편 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안내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 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또한,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한마디로 복식부기의무자 혹은 간편 장부 대상자가 추계로 잘못 신고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그 대신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로 기장을 하면 이월결손금이 공제, 또는 기장 세액이 공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1년 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신고 유형을 잘 따라 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규 창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당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다면 경리부서에서 먼저 안내사항을 알려주고,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홈택스에 로그인만 하면 되니 비교적 쉽습니다. 또한 직장인의 월급은 사업자에 비해 고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예상하기가 한결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진행하는 사업자도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적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혹은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직접 진행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나 추계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니 절차가 줄어 좀 더 간편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소득금액 계산법 안내입니다.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적은 금액)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 장부 대상자 2.8배, 복식부기 의무자 3.4배

2)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5)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그렇다면 실제 셀프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룰 눌러 단순경비율 추계, 일반 신고 중 해당되는 메뉴를 클릭하세요.

 

납세자 및 사업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소득 종류와 사업소득의 기본 사항들을 입력합니다. 이때 필요한 정보들은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기장의무 유형, 소재지, 신고 유형, 공동사업자 여부 등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총수입금액까지 모두 등록하고 나면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이 목록에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따로 메뉴를 클릭해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인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기까지 입력할 사항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하는 셀프 신고도 참 좋은 방법이지만, 그야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수십 가지가 넘는 항목들을 일일이 알아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신규 창업자는 물론,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들에게도 절대 쉽지 않으며, 사실은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번거롭지 않고 편하게 신고하기 위해 세무서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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