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른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한시생계지원'이라는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한시생계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지급일, 제출서류 등과 같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입니다. 주민등록기준 가구 단위로 지급이 되며, 소득감소 및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대도시 기준 6억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소득 감소 기준은 2019년~2020년 대비 현재 (2021년 1월~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입니다.
가구 구성은 2021년 03월 0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입니다.
- 가구원수 1인의 경우 1,370,873원, 가구원수 2인의 경우 2,316,059원, 가구원수 3인의 경우 2,987,963원, 가구원수 4인의 경우 3,657,218원, 가구원수 5인의 경우 4,318,030원, 가구원수 6인의 경우 4,971,452원 이하입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6억 원 이하, 중소도시의 경우 3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의 경우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 농업인 지원, 피해 어업인 지원, 피해 임업인 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제외대상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금액은 1가구당 50만 원으로 1회 지급이 됩니다. 지원금은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농어 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사업 중복 대상자는 차액(20만 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지급 우선순위에는 한시 생계지원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 부득이 지급 경정 우선순위(본인 작성 소득 감소 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① 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 ② 공적자료 조회 결과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현장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홀짝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출생연도 끝자리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의 경우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2021.05.10(월) ~ 2021.05.28(금) 22:00까지입니다.
- 현장방문의 경우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1.05.17(월) 09:00 ~ 2021.06.04(금) 18:00까지입니다.
집중 신청기간은 2021.05.17(월) ~ 2021.05.28(금)입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자(상시, 일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①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사업장 또는 국세청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② (별도 서식)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 신고서(근로계약 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 내역서 사본 등)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① 소득금액 증명원 ②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및 (세금) 계산서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장 또는 국세청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④(별도 서식) 소득(매출) 감소신고서 (휴/폐업사실증명서,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거래내역 통장사본) 중 한가지를 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자의 경우, ① (별도서식)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턴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휴대전화 인증 후 '한 화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2021년 3월 1일 주민등록상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출생 연도 끝자리에 맞춰 홀·짝 제가 적용됩니다.
예) 81년생 : 11일, 23일 등 날짜가 1,3,5,7,9 홀수일만 가능 / 70년생 : 10일, 22일 등 날짜가 2,4,6,8,0 짝수일만 가능
※ 기초생활보장(생계 급여), 타 재난지원금 대상이 포함된 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유의사항 및 안내사항을 확인합니다.
③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를 확인 합니다.
④휴대전화 본인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⑤팝업으로 열리는 ‘PASS 인증 화면’을 통해 ‘문자’나 ‘앱(APP)’으로 휴대전화 본인인증합니다.
※ 세대주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2)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 유무에 따라 유형을 선택합니다.
①증빙자료가 있는 가구
·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상황에 맞는 자료를 갖고 있는 경우 선택합니다.
※ 예) 근로소득자(월급명세서, 급여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상세한 사항은 초기화면에서 ‘신청 서류 여기서 확인하세요’를 참고하세요.
②증빙서류가 없어 신고서만 제출하는 가구
· 1 유형처럼 소득감소를 증빙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 선택합니다.
※ 이런 경우 ‘소득감소 신고서’를 작성하고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증빙자료가 없이 신고서만 제출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③ 1 유형과 2 유형 중 신청인 가구에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 신청유형 구분 변경 시 신청유형에 맞지 않는 소득감소 첨부파일은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3) 나의 가구원 정보를 확인합니다.
①휴대전화 본인인증된 신청인(세대주) 정보를 확인합니다.
※ 보이는 주소는 2021년 3월 1일 기준입니다.
※ 현재 이사 등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하신 경우라도, 2021년 3월 1일 기준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세요.
②사용 중인 이메일 주소가 있다면 입력하세요. (필수는 아닙니다.)
③신청인의 가구원을 확인하세요.
※ 보이는 가구원 정보는 2021년 3월 1일 기준입니다.
※ 출생, 이혼, 동거인 등 가구원 ‘추가’나 ‘제외’가 필요하다면,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 동거인,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회색으로 표시되며 신청 대상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신청 가구원이 재직 중인 경우 직장명을 입력합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4) 가구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①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 다운로드된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 신청 가구원 모두(전체) 성명, 관계, 정보 동의, 서명을 기입을 합니다.
※ 사진 촬영이나 스캔으로 이미지 파일을 준비합니다. (jpg, pdf 등)
② 1번에서 준비된 동의서 이미지를 파일 첨부 합니다.
※ jpg, jpeg, gif, pdf 파일만 파일첨부 가능합니다.
※ PC나 스마트폰에서 파일 찾기 버튼을 눌러 준비된 파일을 찾아 첨부하거나, 스마트폰인 경우 ‘사진 촬영’으로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파일이 10MB 이상인 경우 파일 첨부가 불가능합니다. 해상도 등 조정 필요
(5) 가구원 소득감소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①소득이 감소한 가구원의 소득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첨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팝업 화면이 열리면 ‘최근 소득’, ‘비교 소득’을 입력하고, 해당되는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 증빙 첨부: 2단계에서 ‘증빙자료가 있는 가구’을 선택했다면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증빙자료가 없어 신고서만 첨부하는 가구’를 선택했다면 ‘신고서’를 첨부합니다.
③ 2번에서 입력된 소득감소 정보를 확인합니다.
(6) 가구원 중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을 계좌를 등록합니다.
①신청 가구원 중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금주를 선택합니다.
②해당되는 금융기관을 선택합니다. 예) OO은행
③해당되는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④계좌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계좌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만 지급 가능합니다.
※ 적금, 정기예금, 펀드, 휴면, 압류 계좌는 불가합니다.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 없다면, 주소지 읍면동에 상담 후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7)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①제출해야 할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임시저장’ 버튼을 눌러 그동안 입력한 사항을 저장하세요.
※ 임시저장만 한 경우는 신청서가 제출된 상태가 아니며,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을 하여야 온라인 신청이 완료됩니다.
※ 임시저장을 한 경우 수정과 제출은 홀ㆍ짝제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②신청서 작성 입력과 증빙서류 파일 첨부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에는 ‘수정’과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8) 신청 제출 후, 보완 요청에 따른 서류 보완 방법 안내
①신청서 제출 후 시군구청에서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라면, 1단계와 같이 본인인증을 하고 기존에 작성된 화면 상단에 '보완 요청 사요'를 확인합니다.
②5단계와 같이 '소득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기존 증빙서류를 삭제하고, 보완 증빙서류를 추가합니다.
③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보완 완료합니다.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코로나 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