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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지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금액 총정리

by Hyun._.b 202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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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폐업을 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을 장려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제도의 신청기간과 지급기간, 정확한 지원대상과, 지급되는 혜택, 많이 하는 질문들 등등 많은 내용을 모았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및 재창업 준비금으로 50만 원 현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폐업 점포 소상공인 20만 명에게 50만 원씩 지급되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2020년 09월 24일 ~ 2021년 08월 15일 24:00까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습니다. 단, 예산 소진지 조기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급 기준은, 폐업신고 소상공인 대표자 ‘개인’ 기준(1회)입니다.

 

신청 시 대표자 본인 명의의 계좌인증을 통한 직접 수령이 원칙입니다.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를 통해 수령할 수 있으며, 특별한 용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지역화폐로 교환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상의 사유로 본인이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상 확인되는 가족계좌에 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타인계좌 사용에 체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 계좌 지급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안내 >

-1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별도 양식(신청인 작성)
-2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별도 양식(계좌 제공인 작성)
-3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별도 양식(계좌 제공인 작성)
-4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주민센터 발급
-5 타인명의 통장사본 1부 타인명의 계좌
-6 신용평가보고서 등 신용불량(채무불이행) 관련 증빙 1부 신용평가기관 등 발급

 

장려금 신청 후의 진행상태는 재도전 장려금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08월 16일 이후 (08월 16일 포함)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상공인 : 매출 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주 업종)하는 경우
② 폐업일 : 2020.8.16. 이후(8.16 포함) 폐업 신고자인 경우
③ 영업기간 : 폐업 신고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한 경우
※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되지만, 폐업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아래 지원제외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①제외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Q5)인 경우
※ 운수사업자(개인택시, 개인화물자동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②예비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③체험 점포 폐업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점포경영 체험 수료 후 폐업한 경우(→Q12)
- 점포경영 체험 수료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사업장 이전 후 90일 이상 영업 후 폐업인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확인사항 : 사업장 이전 이후 매출 발생 여부)
- 점포경영 체험 중도포기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 사업장 이전 후 90일 이상 영업 후 폐업인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확인사항 : 사업장 이전 이후 매출 발생 여부)
※ 모든 제외 요건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특별 피해업종 안내>

①집합 금지
-(전국)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②영업제한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 · 음료 · 제과제빵 ·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16 이후 시행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을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제외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추후 위반사실 발견 시 환수)됩니다.
※ 타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무엇일까요?


지원대상(①소상공인, ②폐업일, ③영업기간)에 해당되더라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단, 특별 피해업종(집합 금지, 영업제한)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
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
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기업유형에 따른 구분>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세부내용
일반기준 (법인포함) 소상공인(사업체) 대표 1인 50만원
다수 사업장 복수 사업장(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 대표자 기준1회 지급
공동사업자 (개인, 법인)  공동 대표자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
- 단, 가족의 경우 중복지원 배제(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必)
* 가족(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인 경우는 1인에게만 지급
협동조합(일반) / 사회적협동조합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 대표자 1인에게 50만원 지급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 일반기준으로 적용
사회적기업 대표자 1인에게 50만원 지급


※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 중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 사회적 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사업자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 여기서 '소상공인'이란,『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 주된 업종 및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주된 업종)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여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다음 달부터 산정일 직전 달까지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 (상시 근로자수) 임원,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등은 제외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하여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에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개인·법인·단체 또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영리 사업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영유아 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플라자 등
-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요양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은 비영리사업에 해당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함.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영리가 목적이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재도전 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   ☞「사회적 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② 교회 등 종교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 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③ 비영리 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 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 매출액 등 120억 원 이하로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안내입니다.

 

Q 버팀목 자금과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버팀목 자금 수급 후, 폐업하신 경우 재도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도전 장려금을 이미 받으신 경우에는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지원금으로, 폐업사실이 신청일 기준으로 명확히 확인된 것입니다.
- 따라서 버팀목 자금의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재도전 장려금을 취소·반환하셔도 버팀목 자금은 지원 제외됩니다. 버팀목 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버팀목자금 고객센터 : 1522-3500

 

Q 장려금을 받은 후, 희망 리턴 패키지 참여가 가능한가요?
A 일부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 전·후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안내 상담은 1357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희망 리턴 패키지 전직 장려수당 1차를 받았는데, 중복으로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재도전 장려금과 전직 장려수당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 단, 전직 장려수당 신청요건은 별도 확인 바랍니다. (전직 장려수당 신청요건: 희망 리턴 패키지 참여 여부, 신청일 기준 취업여부 등)


Q 2021.08.15 이전 폐업 신고한 경우 지원제외되나요?
A 네, 제외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강화 조치가 시행된 ‘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4차 추경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8월 15일 이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은 희망 리턴 패키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1357을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Q 영업기간은 90일 이상인데 개업일이 언제부터 지원 가능한가요?
A 개업일은 무관하게 영업일 90일(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이며, 2020. 0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Q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점포경영 체험 수료 후 폐업하면 제외되나요?
A 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점포 체험 수료생과 중도 포기자는 지원 제외가 원칙입니다.
① 수료생의 경우, 점포경영 체험 실습에서 발생하는 창업과 폐업 과정이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코로나 19로 인한 폐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중도 포기자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체험 점포에서 유지한 상태로, 2020. 08.16 이후 폐업신고한 경우는 체험 점포 유지기간을 실습교육 기간으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③ 단, 수료생과 중도 포기자가 사업장 주소지를 체험 점포에서 타 주소지로 이전하고, 이전한 날(개업일로 간주)로부터 90일 이상 영업을 하였으며, 이전한 날로부터 폐업신고 전까지 매출액이 있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두 개의 사업장을 모두 폐업한 경우, 복수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신청인 기준으로 1회 50만 원 지원됩니다.(→Q6)


Q 개인기업(공동)을 복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지원받는 대표자를 달리할 경우)
A 1인당 1개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Q6) 한 명의 대표자가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이미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았다면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가족 구성원(ex. 부부)이 점포를 각자 운영하다가 폐업하였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자번호가 다른 사업체는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Q 공동사업장은 유지하는데, 대표자 1인(신청인)이 사업에서 빠진 경우 폐업 간주하여 지원되나요?
A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기준 폐업 확인이 필수입니다.


Q 매출액이 0원인데, 지원 가능한가요?
A 네, 지원조건을 갖추어 신청 가능합니다.

Q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인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재도전 장려금은 휴업이 아닌 폐업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개업 후 최소 90일 사업을 운영하고, 8월 16일 이후 폐업신고한 경우 지원대상입니다.(→Q4)


Q 운수사업자(개인택시, 화물자동차 등)도 지원 대상인가요?
A 개인택시, 개인화물자동차 등 운수사업자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 단,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도전 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또한, 정부는 코로나 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복지부)과 긴급 고용안정장려금(고용부)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Q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사업자 등록하고 90일 이상 영위한 후 폐업한 점포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며, 폐업사실증명과 소상공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외국인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 외국인 사업자 공동대표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대신 외국인 등록사 실증 명서로 확인합니다.

 

Q 신청 시 바로 지급되나요?
A 일반 신청 시 교육 수료 후 신청 완료하면, 영업일 기준 2~3일 내 지급됩니다. 개별 신청 시 행정정보 확인에 이상이 없고, 온라인 교육을 시청 완료하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내 문자를 수신하신 후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연동된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합니다.

※ 일반 신청이란?
○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폐업 신고자 중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온라인 신청절차입니다.
- 단, 행정정보(국세청·건강보험관리공단 등) 대상자 DB가 시간차를 두고 시스템에 제공됩니다.
※ 일반 신청과 개별 신청(서류 확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 일반 신청(자료연계) : 온라인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자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분류되어 온라인에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없이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및 신청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개별 신청 : 온라인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개별 신청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문자 수신 전에 신청을 원하는 경우, 별도 서류제출은 없으며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단, 신청자의 행정정보 확인이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공단이 신청자의 행정정보(폐업, 매출 등)를 열람하는 것에 대한 동의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동의’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 (권장사항) 본인인증 후 업체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행정정보가 2주일 단위로 신청 사이트에 연계·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간차로 인해 바로 대상자 여부가 확인이 안 될 수 있으므로, 폐업신고 후 최소 2주 이후 안내 문자 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개명으로 인해 본인인증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개명하신 이름으로 본인인증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핸드폰 본인인증을 관리하는 사이렌 24(1577-1006)에서 개명된 성함으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어떤 기준으로 매출액을 확인하나요?
A 사업장 유형별로 확인하는 서류가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으로 매출을 확인합니다.

 

Q 장려금의 사용처와 기한이 있나요?
A 장려금은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되므로, 사용범위와 기한은 없습니다.

 

Q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개별 지자체에서 지급한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Q 고용부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각각 지원조건을 갖추어 신청 가능합니다.

Q 복지부의 생계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각각 지원조건을 갖추어 신청 가능합니다.


Q 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취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취소 신청서(서명) 제출 및 장려금을 반납하시면 됩니다.
- Q&A에 첨부된 취소 신청서(별도 양식, 25p)를 작성하여, 공단 담당자에게 보내시면 확인 및 반납 안내드립니다. 

※ 취소 신청서 제출 : restart1@semas.or.kr (메일 제목 : 홍길동 장려금 취소 신청서)

 

Q 장려금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A 재도전 장려금/새 희망자금 콜센터 : 1522-3500 또는 1357


Q 온라인(1시간) 교육은 무슨 내용인가요?
A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한 특별과정으로, 필요하신 경우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필수가 아닙니다.)
- 디지털 기반 경영전략, 유망업종, 소상공인 재기사례 및 지원사업 안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1시간 커리큘럼입니다.
- 단, 수료증은 별도로 발급되지 않으며, 수강 여부와 상관없이 재도전 장려금은 지급됩니다.


Q 온라인(1시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교육과 상관없이 신청·지급 가능합니다. 1시간 선택교육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
된 교육입니다.


Q 온라인 교육은 언제 어디서 듣나요?
A 신청서 작성단계에서 자동으로 교육 화면이 제공됩니다. 진도율 확인이 가능하며, 중간에 나가셔도 진도율이 저장됩니다.

Q 재창업이나 재취업 관련된 지원사업은 없나요?
A 창업과 관련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사업으로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와 청년몰 창업지원(만 39세 이하)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재취업을 원하시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에서 취업성공 패키지를 비롯한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니,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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