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생활수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붙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527,158 원
• 2인 가구 : 897,594원
• 3인 가구 : 1,161,173원
• 4인 가구 : 1,424,752원
• 5인 가구 : 1,688,331원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유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87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위의 선정기준에 예시되어 있음)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 - 소득 인정액 150,000원 = 377,160원 (원단위 올림)
▶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48,803원)
어떻게 신청할까요?
신청방법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클릭) 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클릭)
서식/자료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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