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국민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란, 개인 자금사정에 맞추어 10% 부터 100% 이내에서 5% 단위로 약정결제비율을 설정하여 이용 및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최소결제비율인 10%~30% 이상만 결제하면 지속해서 정상적인 카드 이용이 가능하며 언제든 선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용하더라도 연체이력이 남지 않기때문에 신용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유동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리볼빙을 신청해두었더라도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하여 이용 및 결제 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는 따로 청구되지 않으며, 이월 금액이 발생하였을때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약정결제비율은 개인 자금 사정에 따라 언제든 자유롭게 약정결제비 변경이 가능하며, 결제일 전이라도 이월된 잔액에 대해 미리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자신의 신용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 또는 갑자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통장에 있는 금액(최소결제금액 이상)만 결제를 원하시는 분들께서 미리 신청 후 결제비율을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좋은 서비스입니다.
적용대상 및 범위
- 적용 대상
국민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KB국민카드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회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적용 범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결제는 개인이 보유한 모든 KB국민카드(가족카드 포함)의 국내·해외 일시불 이용금액에 적용되며, 할부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는 적용 제외입니다.
일반 결제방식과 비교 안내
- 일반 결제 방식
매월 카드사용금액을 100% 전액결제 해야하며, 결제일에 전액이 결제되지 않을 시 바로 연체처리가 됩니다. 또한 청구금액 중 미결제금액이 존재할 시,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는 미결제금액의 전체에 대해 부과됩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 방식
매월 10%에서 100% 범위 내에서 5% 단위로 결제비율을 자유롭게 설정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최소금액 이상만 결제가 진행되면 연체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신용 보호가 가능하며, 최소금액에 미달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 일반 결제 방식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 방식 |
결제금액 | 카드사용금액 매월 전액결제(100%) | 10~100% 범위에서 5%단위로 결제비율을 자유롭게 결정 |
연체기준 | 결제일 전액 미결제시 연체처리 | 최소금액결제 시 연체처리 되지 않음 |
연체금액 | 청구금액 중 미결제금액 전체(신용약화) |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신용보호) |
연체료 | 미결제금액 전체에 대하여 연체료 부과 | 최소금액에 미달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료 부과 |
결제방식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금액 : 일시불 이용금액 * 결제비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 잔액 * 수수료율 * 이용일수/365 (윤년은 366)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청구원금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잔액 + 신규사용액) * 결제비율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국내외 일시불 이용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할부(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할부 포함) 및 연회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 일반 결제
일시불 사용 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다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경우 이용일 익일로부터 당월 결제일까지의 경과일 수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모두 전월 결제일 익일부터 당월 결제일까지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 일반 결제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
일시불 | 면제 | 전월 결제일 익일부터 당월 결제일까지의 수수료 부과 |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 이용일 익일로부터 당월 결제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른 수수료 부과 |
※ 해당 결제일에 청구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잔액이 5만원 미만이면 전액을 청구하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비율 적용 후 산정되는 금액이 5만원 미만 일 때에는 5만원을 청구합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율 안내
-일시불 : 연 5.60% ~ 19.95%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연 5.90% ~ 19.95%
국민카드의 리볼빙 수수료는 최대 19.95%이며, 예를 들어 100만원을 나중에 갚겠다고 미루었을때 최대 199,500원의 이자를 내야합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이자율은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연체이자율 안내
-정상금리 + 연체가산금리(3%p)로 법정최고금리 (20%) 이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청 및 결제비율 변경방법 안내
① KB국민카드 홈페이지 신청
KB국민카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금융' 선택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선택 > '결제비율 등록/변경' 선택 > '등록/변경' 신청
② KB국민카드 고객센터 신청 ☎ 1588-1688
고객센터로 전화 > 1번 > 생년월일 6자리 입력 > 4번 > 상담원 연결 > 등록/변경 신청
③ KB국민은행 / KB국민카드 지점 방문신청
가까운 지점 방문 > 창구지원 상담 > 등록/변경 신청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청 및 변경 이용 가능 시간 안내
해당 서비스의 신청 및 변경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입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선결제 방법 안내
① 국민카드 앱 선결제
당월청구금액 확정 후 '즉시결제' 클릭 > '바로출금결제' 클릭 > 이번달 결제금액에서 '약정결제금액' 또는 '최소결제금액' 클릭 > 카드 비밀번호 입력 후 '결제' 클릭
② 국민카드 홈페이지 선결제
My KB > 대금결제 > 바로출금결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해지방법 안내
① KB국민카드 홈페이지 신청
KB국민카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금융' 선택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선택 > '결제비율 등록/변경' 선택 > '등록/변경' 신청
② KB국민카드 고객센터 신청 ☎ 1588-1688
고객센터로 전화 > 1번 > 생년월일 6자리 입력 > 4번 > 상담원 연결 > 등록/변경 신청
③ KB국민은행 / KB국민카드 지점 방문신청
가까운 지점 방문 > 창구지원 상담 > 등록/변경 신청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거절 사유 안내
카드 및 대출금이 연체(타 금융기관 포함)되거나, 세금체납 등 기타 사유로 신용상태가 변동되는 경우, 리볼빙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며, 카드이용 또한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국민카드 또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결제대금 미납금액이 5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도 장기간(6개월 이상) 연체시는 리볼빙 거절 및 카드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워약정(리볼빙) 기타 안내
-각종 대출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결제일과 결제계좌가 신용카드와 동일할 경우 '신용카드 총 청구금액 + 각종 대출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결제대금'을 합산하여 결제계좌에 입금 하시거나 결제일 전에 KB국민카드 고객센터 또는 지점으로 신용카드 [최소금액]을 선납하여야 정상 결제 처리됩니다.
'신용카드 최소금액 + 각종 대출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결제대금'을 입금 시 출금 금액 부족으로 연체가 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추출일(발생일) 이후 결제일 이전에 결제를 취소하시거나, 전표별 일부상환, 청구 보류, 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소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3년 01월 31일 이전 가입 고객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가입할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해제 이후에도 이미 발생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전표에 대해서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 계속 유지되며, 도래하는 결제일에 일시 청구를 원하실 경우에는 해제 거래 이전에 반드시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변경 후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 단, ‘최소결제비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대금명세서의 ‘신용카드 결제하실 총 금액’을 납부하셔야 연체되지 않습니다.
-2013년 02월 01일 이후 가입 고객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가입할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해제 이후 도래하는 신용카드 결제일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금액이 일반 결제 방식으로 변경되며, 결제하실 총 금액이 일할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또는 장기카드 대출(카드론)을 연속 5일 이상 연체 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방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등록 고객 중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중인 고객에 한합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약관'에 따라 은행의 통지 또는 최고 등이 없이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으며, 고객은 곧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이월된 금액은 소정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가 부과되며, 원할 경우 언제든지 선결제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율 조회방법 : → 금융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 등록내역조회
- 결제일에는 '이용대금 명세서'에 안내된 '신용카드 결제하실 총 금액'을 결제일에 출금하며, 통장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제하실 최소금액' 이상 출금 시에는 연체로 처리되지 않고 다음 결제일로 나머지 금액이 이월됩니다.
※ 단, 앞면의 최소결제비율이 0%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 '신용카드 결제하실 총 금액'을 결제해야 연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함정
리볼빙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찌보면 함정같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리볼빙의 함정은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 연체는 아니지만 수수료가 부과되며 그 수수료가 매우 높습니다. 국민카드 리볼빙의 최대 수수료는 19.95%이며, 예를 들어 100만원을 나중에 갚겠다고 미루었을때 다음달에는 최대 199,500원의 이자를 내야합니다.
두번째, 리볼빙의 최소결제비율을 믿고 지출을 하다보면 과소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초년생, 대학생과 같이 금융거래 경험이 부족할 경우 더욱 무분별한 과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때문에 이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장기적으로 리볼빙을 이용할 경우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리볼빙은 현금서비스 또는 카드론과 동일시하게 여겨지며, 장기간 사용 시 신용등급 하락의 요인이 됩니다.
네번째, 리볼빙은 매달 이용한 일시불 금액을 최소결제비율에 따라 다음달, 그다음달에 나누어 내게 되므로 지출이 계속 발생하는 한 리볼빙 결제금액은 눈두덩이처럼 불어나게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이용보단,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의사항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 중 이월금액 발생 시, KB국민카드사 내부 등급 하락으로 인해 수수료율이 상승될 수 있으며, 이용대금 연체 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및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약정서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꼭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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