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 수익증권담보대출 이용방법 총정리
IBK투자증권의 담보대출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있습니다.
③ 수익증권담보대출
④ 수익증권환매자금담보대출
오늘은 이 중에서도, ③ 수익증권담보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수익증권담보대출 정의
◇ 수익증권담보대출이란?
예탁된 수익증권을 담보로 하여 담보유지비율 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수익증권담보대출 절차
① 대출약정 > ②대출신청 > ③담보관리 > ④대출상환
◆ 수익증권담보대출 주요 내용
◇ 대상 유가증권
- MMF,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중 IBK투자증권이 정한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 대출 불가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환매/중도해지 제한 펀드(단위형/폐쇄형)
· 비과세/세금우대 펀드/연금저축펀드, 선박펀드, 사모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 펀드, 해외 뮤추얼펀드, 상장 간접투자증권
· 설정잔고 과소 펀드, 운용기간이 짧은 펀드 등
· 임의식,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은 가능하며, 거치식 및 결산 재투자 여부 항목에 "현금배당"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 대출한도
고객 등급별로 대출한도가 정해지며,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일반) |
한도 | 20억 | 12억 | 4억 |
※ 은행 개설 계좌의 최대한도 증액이 필요하실 경우, 고객센터(1588-0030/1544-00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대출금액
- 최소 대출금액은 10만 원입니다.
- 대출금액 단위는 10만 원입니다.
◇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180일, 1회 180일 연장이 가능하며, 2009년 11월 02일 이전의 대출고객일 경우 360일입니다.
◇ 대출비율
분류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 MMF |
비율 | 평가금액의 50% | 평가금액의 60% | 평가금액의 80% |
◇ 담보유지비율
담보유지비율은 140%입니다. (혼합형, 채권형, MMF를 각각 140%로 환산 및 통합하여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합니다.)
◇ 담보대출 이자율
IBK투자증권의 고객 등급에 따라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이자율 | 연 7.0% | 연 7.5% | 연 8.5% |
- 매월 첫 영업일에 징수합니다. (상환 시에는 상환일에 징수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적용 이자율+3% p이며, 연 9.9%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IBK투자증권의 고객등급은 HTS [8215] 고객 기본정보조회 > 신용도 등급 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등급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일반) |
순 예탁자산 평가금액 (최근월 일평잔) |
3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최근 3개월 수수료 합 | 1백만원 이상 | 3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
※ 순 예탁자산 평가금액 (일 평잔 기준)
- 전체 예탁자산에서 신용공여 금액, 미수금, 각종 미납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산정대상은 주식(거래소 및 코스닥) 및 금융상품(채권, 수익증권, CD, CP, RP)입니다.
※ 최근 3개월 수수료 합(직전 3개월/결제기준)
- 수수료 산정대상 범위는 위탁, 선물옵션계좌 매매수수료입니다.
- 복수계좌 존재 시 수수료를 합산합니다.
◆ 약정 및 해지 절차
①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경우, 뱅킹/신용대출 > 신용/대출 > 대출약정 등록
② HTS를 이용하실 경우, [8508] 대출 약정 등록 및 해지
◆ 대출 약정 금액별 인지세 안내
대출약정금액 | 수입인지대금 (총금액) | 고객부담 | 회사부담 |
5천만원 이하 | 면제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3만5천원 | 3만5천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7만5천원 | 7만5천원 |
10억 초과 | 35만원 | 17만5천원 | 17만5천원 |
- 담보대출 약정 시 부과되는 인지세는 회사와 고객이 50%씩 부담합니다.
- 부과된 인지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담보대출 약정 후 약정금액 상향 조정 시 해당 구간별 차액을 징수합니다.
- 2011년 1월 1일 이전 온라인 약정고객의 경우 이후 약정금액 변경 시 총액기준으로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 대출약정 제한 고객
단체, 외국인(내국민대우 외국인 포함), 신용 연체자 등록고객,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반송 계좌, 사고등록계좌,
위탁증거금 면제 계좌, 핸드폰 번호 미등록 계좌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 수익증권담보대출 신청절차
HTS : [8505] 수익증권담보대출> 대출신청 및 해지 탭
◆ 수익증권담보대출 상환방법
◇ 환매 상환
담보대출기간이 만료되기 전 담보대출 수익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여 입금된 예수금으로 담보대출금을 상환합니다.
◇ 현금상환
고객이 신청한 당일에 상환됩니다. 상환 가능시간은 영업일 18시까지 입니다.
◇ 임의상환
증권회사는 다음의 경우 담보대출 이용자가 제공하는 담보 유가증권, 기타 예탁한 현금 및 유가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 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임의처분해 담보대출 미결제분 정리 또는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담보대출금 상환 요구를 받고 그 상환기일 내에 상환되지 않을 때 임의 상환될 수 있습니다.
- 담보부족에 따른 추가납부를 요구하고 발생일 포함 2일(토요일/공휴일 제외한 영업일수)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임의 상환될 수 있습니다.
- 담보대출거래자가 대출거래자 기한이익을 상실한 때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등) 임의상환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담보대출 약정은 고객정보제공에 동의하셔야 설정 가능합니다.
- 대출약정을 맺고자 하는 경우, 수신 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관리자 미지정 계좌도 약정이 가능하나, 지정여부에 따라 한도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담보비율 미달 시 IBK투자증권의 추가 담보 요구는 유선통보를 통해 실시되므로 담보대출 약정 시 또는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IBK투자증권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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