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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금융

IBK투자증권 수익증권담보대출 이용방법 총정리

by Hyun._.b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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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 수익증권담보대출 이용방법 총정리

IBK투자증권의 담보대출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있습니다.

 

예탁증권담보대출 (바로가기)

매도대금 담보대출 (바로가기)

③ 수익증권담보대출

④ 수익증권환매자금담보대출

 

오늘은 이 중에서도, ③ 수익증권담보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수익증권담보대출 정의

수익증권담보대출이란?

예탁된 수익증권을 담보로 하여 담보유지비율 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수익증권담보대출 절차

① 대출약정 > ②대출신청 > ③담보관리 > ④대출상환

◆ 수익증권담보대출 주요 내용

 대상 유가증권

- MMF,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중 IBK투자증권이 정한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 대출 불가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환매/중도해지 제한 펀드(단위형/폐쇄형)

· 비과세/세금우대 펀드/연금저축펀드, 선박펀드, 사모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 펀드, 해외 뮤추얼펀드, 상장 간접투자증권

· 설정잔고 과소 펀드, 운용기간이 짧은 펀드 등

· 임의식,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은 가능하며, 거치식 및 결산 재투자 여부 항목에 "현금배당"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한도

고객 등급별로 대출한도가 정해지며,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일반)
한도 20억 12억 4억

※ 은행 개설 계좌의 최대한도 증액이 필요하실 경우, 고객센터(1588-0030/1544-00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출금액

- 최소 대출금액은 10만 원입니다.

- 대출금액 단위는 10만 원입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180일, 1회 180일 연장이 가능하며, 2009년 11월 02일 이전의 대출고객일 경우 360일입니다.

 대출비율

분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비율 평가금액의 50% 평가금액의 60% 평가금액의 80%

 담보유지비율

담보유지비율은 140%입니다. (혼합형, 채권형, MMF를 각각 140%로 환산 및 통합하여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합니다.)

 담보대출 이자율

IBK투자증권의 고객 등급에 따라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자율 연 7.0% 연 7.5% 연 8.5%

- 매월 첫 영업일에 징수합니다. (상환 시에는 상환일에 징수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적용 이자율+3% p이며, 연 9.9%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IBK투자증권의 고객등급은 HTS [8215] 고객 기본정보조회 > 신용도 등급 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등급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일반)
순 예탁자산 평가금액
(최근월 일평잔)
3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최근 3개월 수수료 합 1백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순 예탁자산 평가금액 (일 평잔 기준)
  - 전체 예탁자산에서 신용공여 금액, 미수금, 각종 미납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산정대상은 주식(거래소 및 코스닥) 및 금융상품(채권, 수익증권, CD, CP, RP)입니다.


※ 최근 3개월 수수료 합(직전 3개월/결제기준)
  - 수수료 산정대상 범위는 위탁, 선물옵션계좌 매매수수료입니다.
  - 복수계좌 존재 시 수수료를 합산합니다.

◆ 약정 및 해지 절차

①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경우, 뱅킹/신용대출 > 신용/대출 > 대출약정 등록

② HTS를 이용하실 경우, [8508] 대출 약정 등록 및 해지

◆ 대출 약정 금액별 인지세 안내

대출약정금액 수입인지대금 (총금액) 고객부담 회사부담
5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3만5천원 3만5천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7만5천원 7만5천원
10억 초과 35만원 17만5천원 17만5천원

- 담보대출 약정 시 부과되는 인지세는 회사와 고객이 50%씩 부담합니다.
- 부과된 인지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담보대출 약정 후 약정금액 상향 조정 시 해당 구간별 차액을 징수합니다.
- 2011년 1월 1일 이전 온라인 약정고객의 경우 이후 약정금액 변경 시 총액기준으로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 대출약정 제한 고객

단체, 외국인(내국민대우 외국인 포함), 신용 연체자 등록고객,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반송 계좌, 사고등록계좌,
위탁증거금 면제 계좌, 핸드폰 번호 미등록 계좌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 수익증권담보대출 신청절차

HTS : [8505] 수익증권담보대출> 대출신청 및 해지 탭

◆ 수익증권담보대출 상환방법

 환매 상환

담보대출기간이 만료되기 전 담보대출 수익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여 입금된 예수금으로 담보대출금을 상환합니다.

 현금상환

고객이 신청한 당일에 상환됩니다. 상환 가능시간은 영업일 18시까지 입니다.

 임의상환

증권회사는 다음의 경우 담보대출 이용자가 제공하는 담보 유가증권, 기타 예탁한 현금 및 유가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 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임의처분해 담보대출 미결제분 정리 또는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담보대출금 상환 요구를 받고 그 상환기일 내에 상환되지 않을 때 임의 상환될 수 있습니다.
- 담보부족에 따른 추가납부를 요구하고 발생일 포함 2일(토요일/공휴일 제외한 영업일수)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임의 상환될 수 있습니다.
- 담보대출거래자가 대출거래자 기한이익을 상실한 때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등) 임의상환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담보대출 약정은 고객정보제공에 동의하셔야 설정 가능합니다.
- 대출약정을 맺고자 하는 경우, 수신 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관리자 미지정 계좌도 약정이 가능하나, 지정여부에 따라 한도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담보비율 미달 시 IBK투자증권의 추가 담보 요구는 유선통보를 통해 실시되므로 담보대출 약정 시 또는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IBK투자증권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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