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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제도 총정리

by Hyun._.b 2020.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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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제도 총정리]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 지원 제도'는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는 서비스 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대상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 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비급여 진료비

(지원예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 제외항목

•상급병실 입원료 차액, 식대 (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비급여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어떻게 신청할까요?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까지 입니다.


신청 방법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지원 신청서 1부

•의사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사본 가능)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사본 가능)

*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의 명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 증명서 1부

•(사산) 사산증명서 1부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1부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지급결정금은 지원신청자에게 직접 안내하거나 [서식 4호]를 활용해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고, 지원대상자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 됩니다.


•지원신청자가 개인파산/압류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급계좌를 제3자로 변경하여야 하는경우

반드시 지원신청자로부터 관련 증빙서류(예금압류통지서, 파산신고 결정문, 법원판결문 등)를 제출받고 

지원신청자에게 지급계좌 변경 동의를 확인한 경우에만 변경 처리 가능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Q&A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 상담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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