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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지원

통합 문화 이용권 제도

by Hyun._.b 20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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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문화 이용권 제도]


'통합 문화 이용권 제도'란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 향유,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4.12.31 이전 충생자)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금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내용

문화예술 향휴,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통해 개인당 연간 9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할까요?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방문, 전화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발급 사용기간


카드 발급 기간 : 2020.02.01 (토) ~ 2020.11.30 (월)

-2020.02.01(토) 온라인, 전화 재충전 발급 개시

2020.02.03(월) 전국 주민센터 발급 개시


카드 사용 기간 : 카드 발급일 ~ 2020.12.31 (목)



본인 충전금 충전방법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문화누리카드 1544-3412


관련사이트

문화누리카드 http://www.mnuri.kr/main/main.do


근거법령

문화예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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