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문화 이용권 제도]
'통합 문화 이용권 제도'란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 향유,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4.12.31 이전 충생자)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금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내용
문화예술 향휴,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통해 개인당 연간 9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할까요?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방문, 전화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발급 사용기간
카드 발급 기간 : 2020.02.01 (토) ~ 2020.11.30 (월)
-2020.02.01(토) 온라인, 전화 재충전 발급 개시
2020.02.03(월) 전국 주민센터 발급 개시
카드 사용 기간 : 카드 발급일 ~ 2020.12.31 (목)
본인 충전금 충전방법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문화누리카드 1544-3412
관련사이트
문화누리카드 http://www.mnuri.kr/main/main.do
근거법령
문화예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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